이혼
원고 C와 피고 E는 1994년 혼인하여 자녀 G를 두었으나, 1998년부터 2001년까지, 그리고 2001년 6월부터 현재까지 장기간 별거하며 혼인 생활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반복적으로 가출하고 공동 재산을 임의로 소비하는 등의 행위로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자신과 자녀에게 지속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가했고 다른 여성과 동거하는 등 유책 배우자이므로 이혼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법률상 배우자로 남기를 희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폭언과 폭행이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라고 판단하여 원고를 유책 배우자로 보았지만, 9년이 넘는 장기간의 별거와 피고가 이혼을 거부하는 이유가 개인적인 불이익 때문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유책 배우자인 원고의 이혼 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하여 이혼을 명했습니다. 또한 자녀의 친권 행사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자녀 교육과 신앙생활에서 견해 차이를 보이며 말다툼 시 가출을 반복하고, 공동 재산을 임의로 소비했으며, 원고의 직장 동료 부부와 다툼 후 일방적으로 가출하여 주민등록까지 옮기는 등 혼인 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결혼 이후 자신과 자녀에게 폭언, 폭행을 계속해왔고, 2001년 6월경 원고의 폭행과 위협을 피해 집을 나왔으며, 2001년 4월경부터 다른 여성과 외도 관계를 가지고 동거 중이므로 원고가 유책 배우자로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사과하고 돌아오면 재결합할 의사가 있으며, 재결합이 어렵더라도 법률상 배우자로 남기를 희망하고 자녀도 이를 원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 미성년 자녀의 친권 행사자 및 양육자를 누구로 지정할 것인지 여부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사건본인의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 C가 결혼 후 피고 E와 자녀 G에게 폭언, 폭행을 가하여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 원고 C를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가 9년 이상 별거했고, 피고가 2001년 8월경 원고를 만난 후 자신과 자녀의 주민등록을 친정으로 옮기는 등 사실상 동거 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보이며, 원고의 새로운 동거는 혼인 관계가 파탄된 2년 5개월 후에 발생한 점, 그리고 피고가 이혼에 반대하는 이유가 본인의 직업적 불이익과 같은 개인적인 사정 때문인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의 이혼 거부가 오기나 보복적 감정 또는 다른 개인적인 이유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 판례에 따라 예외적으로 유책 배우자인 원고의 이혼 청구를 허용했습니다. 자녀 G의 친권 행사자 및 양육자 지정에 있어서는 자녀의 나이, 양육 상태, 원고와 피고의 재산 관계 및 경제적 능력, 혼인 생활 및 그 파탄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가 오랫동안 자녀를 양육해 온 점을 고려하여 피고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자녀의 성장과 복지를 위하여 타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 원인): 배우자 일방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 상대방은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의 행위가 제2호(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및 제6호(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우리 법이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유책주의'를 따르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 따라 상대방 배우자가 오기나 보복적인 감정, 또는 오로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이혼을 거부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는 '유책주의 완화론'을 적용했습니다.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대해서는 민법 제837조 및 제909조에 따라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부모 중 누가 양육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 자녀의 현재 양육 환경, 자녀의 의사(일정 연령 이상인 경우)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혼인 관계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지만, 상대방 배우자가 이혼에 반대하는 것이 오기나 보복적 감정, 또는 오직 재산상의 이익이나 직업적 불이익 회피와 같은 다른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예외적으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장기간의 별거는 혼인 관계가 사실상 파탄되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외도 사실이 혼인 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외도 발생 시점과 혼인 파탄 시점 간의 인과 관계가 중요합니다. 이미 혼인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후에 발생한 외도는 유책 배우자 판단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기존에 자녀를 양육해 온 당사자가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현재의 양육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자녀의 정서적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