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원고 A는 피고 C와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 C의 배우자 E는 부정행위를 이유로 원고 A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고, 원고 A는 E에게 판결에 따른 위자료와 소송비용을 모두 지급하여 공동 면책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고 C에게 자신의 부담 부분을 넘어 변제한 금액에 대해 구상금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습니다.
원고 A와 피고 C는 부정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 C의 배우자인 E는 원고 A를 상대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해당 소송에서 원고 A는 패소하여 E에게 18,000,000원의 위자료 및 지연손해금, 그리고 소송비용 2,800,008원을 포함한 총 21,115,624원을 지급했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이 지급한 금액 중 피고 C의 책임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받기 위해 피고 C에게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된 상황입니다.
부부 일방과 제3자의 부정행위가 공동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공동불법행위자 중 한 명이 피해자에게 전액을 변제했을 때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구상금의 범위에 변호사 보수 등 소송비용이 포함되는지 여부 공동불법행위자 간의 책임 비율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여부 피고가 피해자와 별도로 합의한 것이 원고의 구상금 책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 C가 원고 A에게 10,557,812원과 이에 대하여 2025년 3월 27일부터 2025년 4월 21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와 피고 C의 부정행위가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원고 A가 피해자 E에게 손해배상금 및 소송비용 전액을 지급함으로써 피고 C 또한 면책되었으므로, 피고 C는 자신의 책임 비율인 50%에 해당하는 구상금을 원고 A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 A가 선행 소송에서 지출한 변호사 보수도 구상금에 포함되는 '피할 수 없는 비용'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피고 C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본 판결은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과 공동불법행위자의 구상권에 관한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불법행위 책임 (민법 제750조)
공동불법행위자의 부진정연대채무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자의 구상권 (민법 제425조 유추 적용)
구상금의 범위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저지른 부정행위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불법행위에 가담한 당사자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해자에 대해 '부진정연대채무' 관계를 가집니다. 이는 피해자가 공동불법행위자 중 누구에게든 손해배상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공동불법행위자 중 한 명이 피해자에게 배상금 전액을 지급하여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까지 면책시켰다면, 자신의 부담 부분을 초과하여 지급한 부분에 대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구상금의 범위에는 피해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위자료)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지출된 변호사 보수 등 소송비용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공동불법행위자 각자의 책임 비율은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기간,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의 부담 부분이 50%로 결정되었습니다. 피해자가 공동불법행위자 중 한 명과 위자료 합의를 하거나 채무를 면제해 주었더라도, 그 합의나 면제의 효력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자동으로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