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원고 A와 피고 D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D가 여러 차례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변론하지 않아 피고의 항소가 자동으로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어 소송이 종료된 사건입니다.
원고 A와 피고 D는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두고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1심에서 원고 A가 이혼 및 자녀 친권·양육자로 지정되는 판결을 받자, 피고 D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피고 D는 항소심에서 반소를 통해 원고 A에게 5억 1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이자(2018년 12월 1일부터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를 지급하라는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이후 반소 청구를 취하했습니다.
항소심에서 당사자 중 한쪽이 변론 기일에 반복적으로 불참하거나 변론하지 않을 경우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 D가 항소심 변론 기일에 세 차례 불참하거나 변론하지 않았으므로, 가사소송법 및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피고의 항소를 취하된 것으로 간주하여 소송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피고의 항소가 법률에 따라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면서, 본소 이혼 소송의 항소심 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는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는 결과를 의미합니다.
가사소송법 제12조 및 민사소송법 제268조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이 사건의 핵심 법률 조항입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항소심 재판 중 양쪽 당사자가 2회에 걸쳐 법원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했더라도 변론하지 않은 경우, 또는 1개월 이내에 기일지정 신청을 하지 않거나 기일지정 신청 후 정해진 변론 기일에도 다시 양쪽 당사자가 불출석하거나 변론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D가 항소심에서 여러 차례 불출석하여 이 규정이 적용되었고, 그 결과 피고의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는 재판 지연을 방지하고 소송 절차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가사소송규칙 제14조, 민사소송규칙 제68조, 제67조 제3항 (소송종료 선언): 이 규정들은 항소 취하 간주 등으로 소송이 종료되었을 때, 법원이 이를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항소 취하 간주의 효력을 다투는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했지만, 법원은 이미 항소 취하 간주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아 소송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재판 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거나 변론하지 않으면 소송 진행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항소심에서는 양 당사자가 2회 이상 불출석하거나 변론하지 않으면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기일 출석에 주의해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재판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법원에 사유를 알리고 기일 변경 신청을 하거나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대리 출석하도록 해야 합니다. 소송이 항소 취하로 종료되면 1심 판결이 확정되므로, 항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