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청구인 G가 상대방 B를 상대로 세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과 양육비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셋째 자녀 F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청구인 G로 변경하고, 상대방 B에게 두 자녀 D, E에 대한 과거 양육비 220만원과 세 자녀 모두에 대한 장래 양육비로 2025년 11월부터 각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1인당 월 20만원씩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상대방 B는 셋째 자녀 F를 청구인 G에게 인도해야 하며, 상대방 B는 자녀들과 면접교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청구인 G와 상대방 B는 세 자녀 D, E, F를 두고 있는 부모로, 기존에 합의되었거나 법적으로 지정된 친권 및 양육권 배분과 양육비 지급에 대해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셋째 자녀 F의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 문제와 함께, 두 자녀 D, E에 대한 과거 양육비 그리고 모든 자녀들에 대한 향후 양육비 지급 규모에 대한 이견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자녀 중 셋째 자녀 F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 그리고 상대방 B가 자녀들에게 지급해야 할 과거 및 장래 양육비의 금액은 얼마인지였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셋째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하고, 상대방에게 적정 수준의 과거 및 장래 양육비 지급 의무를 부과하여 자녀들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보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