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어머니가 세 자녀 중 막내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자신으로 변경하고, 아버지에게 과거 및 장래 양육비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막내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어머니로 변경하고, 아버지에게 과거 양육비 220만원과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장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부부가 이혼 후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에 대해 이견이 발생하여, 어머니 G가 자녀 F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자신으로 변경하고, 아버지 B로부터 자녀 D, E, F에 대한 과거 및 장래 양육비 지급을 요구하며 법원에 심판을 청구한 상황입니다.
미성년 자녀 F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사건본인 D, E에 대한 과거 양육비 액수 및 지급 시점, 사건본인들(D, E, F)에 대한 장래 양육비 액수 및 지급 방식,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에 따른 자녀 인도 문제, 변경된 양육자에 대한 면접교섭권 인정 여부 및 범위
법원은 사건본인 F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상대방 B(아버지)에서 청구인 G(어머니)로 변경하고, 상대방 B는 청구인 G에게 사건본인 D, E에 대한 과거양육비 22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심판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2025년 11월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의 장래 양육비를 매월 말일에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상대방 B는 사건본인 F을 청구인 G에게 인도해야 하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까지 면접교섭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미성년 자녀 F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를 어머니인 청구인으로 변경하고, 아버지에게 과거 양육비와 자녀들의 장래 양육비 일부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민법 제909조(친권의 행사)에 따르면, 부모는 미성년인 자의 친권자가 되며 그 친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지만, 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합니다.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는 이혼 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부가 협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어렵거나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청구에 의하여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합니다.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므397 판결은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할 때 자녀의 성별과 연령, 부모의 애정 및 양육 의사 유무,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 자녀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 자녀의 의사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위 법리에 따라 사건본인 F의 나이, 상대방의 성향, 청구인 또는 상대방과 사건본인 사이의 친밀도, 상대방의 종전 양육상황, 사건본인의 현재 생활환경, 청구인 및 상대방의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의사와 양육능력, 사건본인의 의사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건본인 F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청구인 G로 변경하는 것이 자녀의 성장과 복리에 더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양육비에 관해서는, 자녀의 어머니로서 상대방 B가 청구인 G와 함께 사건본인들을 양육할 책임이 있고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으며, 사건본인들의 나이, 양육 상황, 당사자의 의사, 청구인과 상대방의 나이·직업·소득·경제적 상황 등의 사정들과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내용을 참작하여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양육비를 결정했습니다.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은 미성년 자녀의 성장과 복리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됩니다. 자녀의 나이, 성별, 부모의 양육 의지 및 능력, 자녀와의 친밀도, 그리고 자녀 본인의 의사 등 다양한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양육비는 부모 공동의 책임이므로,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도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나이와 양육 상황, 부모의 소득 및 경제적 능력, 양육비 산정기준표 등을 바탕으로 결정됩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친권자 및 양육자가 변경되면, 자녀를 변경된 양육자에게 인도해야 합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가 변경되더라도, 다른 부모는 자녀와 면접교섭할 권리가 있으며, 양육자는 면접교섭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