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
이 사건은 J고등학교 유도부 학생들이 친구인 피해학생을 괴롭힌 혐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피해학생은 원고 A, D, G를 각각 카메라등이용촬영, 폭행, 강요,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고, 피고는 수사가 진행 중임을 이유로 조치를 유보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원고들에게 기소유예 및 공소권없음 처분을 내렸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학교에서의 봉사와 특별교육을 명령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이 단순한 장난에 불과하며 학교폭력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고들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이 피해학생을 성적으로 촬영하거나 강제추행한 행위는 단순한 장난으로 보기 어렵고, 피해학생과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