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
고등학교 유도부원인 세 명의 학생(원고 A, D, G)이 동료 유도부원인 피해학생에게 카메라등이용촬영, 강제추행, 폭행 등의 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고소되고 학교폭력으로 신고되었습니다. 피해학생이 나중에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검찰에서도 일부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또는 공소권없음 처분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청은 원고들에게 각 학교에서의 봉사 2시간, 특별교육 2시간의 학교폭력 조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단순한 친구들 사이의 장난에 불과하며 학교폭력으로 보기 어렵다며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들의 행위가 행위태양과 정도를 고려할 때 단순히 친구와의 장난으로 여겨질 만큼 가벼운 것이 아니며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2023년 익산시 J고등학교 유도부원이었던 원고들과 피해학생 사이에서 발생했습니다. 2023년 6월 29일, 피해학생은 원고 A을 카메라등이용촬영, 폭행, 강요, 강제추행 혐의로, 원고 D를 모욕, 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폭행, 강요, 재물손괴 혐의로, 원고 G을 강제추행, 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2023년 7월 25일, 피고 교육지원청은 수사 진행 중임을 이유로 조치 유보를 통보했습니다. 2023년 9월 5일 및 12월 16일, 경찰은 일부 고소사실에 대해 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2024년 1월 23일, 피해학생은 고소를 취하하고 원고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작성했습니다. 2024년 2월 1일, 검찰은 원고들의 성범죄 관련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일부 폭행·모욕 혐의에 대해 합의를 이유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같은 날, 피고 교육지원청은 원고들에게 각 학교에서의 봉사 2시간, 특별교육 2시간의 학교폭력 조치 처분을 결정하고 통보했고, 이에 원고들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해학생에 대한 원고들의 행위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해학생의 고소 취하 및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청이 내린 학교폭력 조치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들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피고인 전북특별자치도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이 원고들에게 내린 학교에서의 봉사 2시간, 특별교육 2시간의 학교폭력 조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행위(피해학생의 성기를 촬영하거나 알몸을 촬영한 행위, 성기 음모를 뽑고 바지·팬티를 내린 행위, 성기를 딱밤으로 때리고 바지·팬티를 내린 행위, 귀를 깨문 행위 등)가 단순히 친구들 사이의 '짓궂은 장난'으로 보기 어려울 만큼 그 행위 태양과 정도가 심각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의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해학생과의 합의나 피해학생 또한 학교폭력을 저질렀다는 사정이 원고들의 행위가 학교폭력이라는 본질을 바꾸지 않으며, 피고 교육지원청이 처분 대상 사실에서 형사적으로 유죄로 인정될 여지가 큰 사실들만을 선별하여 조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목적이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에 있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약칭: 학교폭력예방법) 제1조(목적):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들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교육지원청의 조치가 이 법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제2조 제1호(정의):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정의합니다. 법원은 이 조항에서 열거된 행위에 한정되지 않고, 이와 유사하거나 동질의 행위로서 학생의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고 넓게 해석했습니다. 원고들의 성 관련 행위 및 폭행 행위는 이 정의에 포함되거나 이에 준하는 심각한 행위로 판단되어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학교폭력의 범위는 넓게 해석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은 단순히 폭행, 모욕 등에 한정되지 않으며, 학생의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유사하거나 동질의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짓궂은 장난'이라고 주장하더라도 그 행위의 태양과 정도에 따라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형사 처분과 학교폭력 조치는 별개입니다: 형사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고소가 취하되었다 하더라도, 학교폭력 조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조치는 피해 학생 보호와 가해 학생 선도 및 교육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형사 절차의 결과와는 독립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피해 학생의 처벌 불원 의사도 중요하지만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거나 고소를 취하했더라도,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재발 방지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교육기관은 학교폭력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피해 학생도 학교폭력을 저질렀을 경우, 각 행위는 별도로 평가됩니다: 만약 피해 학생 또한 가해 학생에 대해 학교폭력을 저지른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가해 학생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각자의 행위는 별도로 평가되어 조치될 수 있습니다. 성 관련 학교폭력은 특히 엄중하게 다뤄집니다: 이 사례처럼 성기 촬영, 신체 접촉 등의 행위는 단순히 장난으로 치부될 수 없으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연관될 수 있어 더욱 엄중한 학교폭력 조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