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도/살인 · 노동
이 사건은 E건설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C가 태양광발전소 구축공사 현장에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H가 사망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B는 유한회사 C의 대표로서 근로자에게 안전한 통로와 안전대를 제공하지 않고, 추락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아 H가 8m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하게 했습니다. 피고인 D는 E건설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전체 근로자의 안전관리를 총괄해야 했으나,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H의 사망을 초래했습니다. 또한, 유한회사 C는 건설업 등록 없이 공사를 수행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인해 근로자가 사망한 점, 그리고 유한회사 C가 건설업 등록 없이 공사를 수행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 B와 D의 형사처벌 전력이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B와 D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유한회사 C와 E건설 주식회사에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