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교통사고/도주
피고인은 전북 무주군 삼거리 교차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시야가 제한된 도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83세 피해자가 운전하던 의료용 스쿠터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습니다. 직접적인 충돌은 없었으나 피해자는 스쿠터에서 도로 바닥으로 떨어져 천골 골절 등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떠났습니다. 피고인 측은 피해자가 사고 직후 괜찮다고 말하여 구호 조치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해자가 허리 통증을 호소했고 고령인 점, 사고 후 CCTV를 통해 차량 번호를 알아낸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상해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운전 중 삼거리 교차로에서 보행자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의료용 스쿠터를 운전하던 고령의 피해자가 넘어져 상해를 입게 된 사건입니다. 운전자는 사고 직후 피해자의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형사상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특히 사고 당시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해석과 운전자의 책임 범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교통사고 발생 후 피해자에게 구호 조치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음을 인식했는지 여부와 사고 현장을 이탈한 행위가 도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 측은 피해자가 '괜찮다'고 말하여 구호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사고 당시 진술과 고령인 점, 사고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상해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비록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되었지만, 사회봉사 명령과 함께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는 반드시 즉시 정차하여 사고 현장을 보존하고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괜찮다'고 말하더라도, 고령이거나 외상이 없는 경우에도 내부 상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병원 이송이나 최소한의 인적 사항 확인 및 경찰 신고 등의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지는 등 신체에 충격이 가해진 상황이었다면, 직접적인 차량과의 충돌이 없었더라도 상해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하고 조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고 현장을 이탈하면 피해자에 대한 구호 불이행으로 도주치상 혐의가 적용되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민사상의 책임과 별개로 더 무거운 죄책을 지게 됩니다. 사고 발생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재판 과정에서 양형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