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원고는 피고와 2023년 3월 16일에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자녀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혼인신고를 요구했지만, 실제로는 다른 남성의 자녀를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진실을 고백하고 다른 남성과 함께 떠났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중대한 사실을 숨겼다며 혼인취소를 요구하고,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혼인취소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는 피고가 원고에게 중요한 사실을 숨겼기 때문에 민법 제816조 제3호에 따른 혼인취소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피고는 위자료로 1,0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며,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2023년 7월 20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3년 9월 5일까지는 연 5%의 이자를, 그 이후부터는 전액 지급할 때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혼인은 취소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