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근로자 E는 음식물 수거 작업 중 발을 헛디뎌 우측 종골 골절상을 입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고 공단은 이를 승인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주인 주식회사 A는 근로자 E의 부상이 업무상 재해가 아니며 요양 승인 과정에 절차적 위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의 요양 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사업주가 이 사건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았으나 근로복지공단의 재해 조사는 적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재해 발생 경위와 근로자의 증상 동료의 진술 CCTV 영상 의료 감정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근로자 E가 주장하는 사고 발생 시점에 업무 수행 중 골절상을 입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요양 승인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음식물 수거 운반업체에서 일하던 근로자 E가 2023년 6월 10일 작업 중 수거 차량 적재함에서 내려오다 발을 헛디뎌 우측 종골 골절상을 입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요양급여 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주인 주식회사 A는 근로자 E의 부상이 실제 업무 중 발생한 것이 아니며 근로복지공단이 충분한 조사를 거치지 않고 요양을 승인했으므로 이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 E의 사고가 인정되면 산재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어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 E에게 내린 요양 승인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근로복지공단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사업주가 요양 승인 처분으로 인해 산재보험료 인상 가능성이라는 법률상 이익 침해를 받으므로 해당 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원고 적격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의 재해 조사가 요양급여규정에 따른 재량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절차적 위법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실체적 위법 여부에 대해 근로자 E의 진술과 달리 동료의 증언 CCTV 영상에 찍힌 퇴근 시 보행 모습 의료 감정 결과 등을 종합했을 때 E가 주장하는 시점에 업무 중 골절을 입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E의 부상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를 전제로 한 근로복지공단의 요양 승인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행정소송의 원고 적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5조 제2항):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해당 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했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 결정이 향후 산재보험료(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 실적에 따라 보험료율이 인상될 수 있음)에 영향을 미치므로 그 요양 승인 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법률상 정당한 이익이 인정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주식회사 A가 요양 승인 처분으로 인해 보험료액 부담 범위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인정하여 원고 적격을 부여했습니다.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은 '업무상의 재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를 의미합니다.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중요하며 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한 부상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근로자 E의 부상이 업무 수행 중에 발생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E의 진술 동료 진술 CCTV 영상 의료 감정 등 다양한 증거를 종합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재해 조사 의무 및 방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1항 제117조 제118조 및 요양급여규정): 근로복지공단은 보험급여 신청을 받으면 근로자의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조사해야 합니다(산재보험법 제36조 제1항). 이때 산재보험법 제117조 제118조에 따라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나 요양급여규정 제4조 제2항 단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요양급여신청서 기재 사항 제출 서류 관계 기관 정보 등만으로도 업무상 재해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현장 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조사 방법의 선택은 근로복지공단의 재량에 속하며 이 사건에서는 공단이 전화 조사 자문의 소견 확인 등으로 조사를 진행한 것이 절차적 위법은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사고 발생 직후의 기록 및 증거 확보: 작업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즉시 동료 또는 관리자에게 알리고 사고 발생 경위 시간 장소 목격자 부상 부위 등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사진이나 영상 등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경과한 후 진술만으로 사고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의료 진단과의 일관성: 사고 발생 시점의 통증 호소 및 증상과 병원 진료 기록 진단 결과가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골절과 같이 즉각적인 통증과 보행 어려움을 동반하는 부상의 경우 사고 직후의 행동이 의료적 소견과 상충되면 업무상 재해 인정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증거의 중요성: CCTV 영상 동료 증언 상사의 확인 등 객관적인 증거는 근로자의 진술 신뢰도를 높이거나 낮추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회사도 사고 발생 시 관련 자료(CCTV 등)를 보관하고 협조해야 합니다. 사업주의 이의 제기 권리: 사업주도 근로자의 요양 승인 처분으로 인해 산재보험료 인상 등 법률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처분의 적법성에 이의를 제기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률상 정당한 이익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