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피고인이 소주방 업주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에 대해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된 사건
피고인 A는 술집 'G소주방'의 단골손님이었고, 피해자 B는 그 술집의 주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업계에서 일하며 서로를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어느 날, A는 술집에서 맥주를 주문했으나, 안주를 함께 시키라는 종업원 C(피해자 B의 아들)의 요구에 화를 내며 종업원을 폭행하고 테이블을 엎었습니다. 이후 A는 집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며 "무엇 때문에 화가 났느냐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라고 말하고, 주차장으로 불러내어 몸싸움을 벌이다가 칼을 꺼내 휘두르며 "죽여버린다"고 협박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에서는 유죄를 입증하는 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며, 유죄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A가 칼을 휘두르며 피해자 B를 협박했다는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피해자 B의 진술이 여러 차례 바뀌었고, 피고인 A에 대한 악감정이 있었던 점, 그리고 피해자 B가 신고 후 진술을 바꾸고자 했던 사실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 A에 대한 혐의를 확실하게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최경환 변호사
변호사최경환법률사무소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4-30
전북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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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감금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