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피고인은 보험회사 직원으로서,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고 이를 과실로 가장하여 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사기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특정 도로에서 운전자들이 자주 착각하여 직진하는 1차로에서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고, 병원 치료비나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타내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 4회에 걸쳐 약 4천3백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고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증거로는 블랙박스 영상, 교통사고 분석서, 피고인의 카카오톡 메시지 등이 있었으며, 피고인의 운전 행태와 사고 발생 패턴이 의심스러웠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사고의 심각성을 과장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받았고, 반성하지 않으며 피해 회복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처음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판결문의 주문에 따라 피고인에게는 구체적인 형량이 명시되지 않았으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으로 처벌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