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태국 국적의 피고인이 국내에 불법 체류하던 중 다른 태국인 공범들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를 매수하고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도,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으며, 야바 매수 금액 45만 원에 대한 추징을 결정했습니다.
피고인 A는 태국인 공범 B, C와 함께 2022년 8월 24일 새벽 전남 나주시에 있는 한 공장 앞에서 태국인 F로부터 현금 45만원을 주고 야바 10정을 매수했습니다. 매수 직후 피고인 A는 B, C와 함께 공장 기숙사 식당에서 야바 10정 중 7정을 세 차례에 걸쳐 대나무 빨대로 흡입하는 방식으로 투약했습니다. 피고인은 2018년 11월 14일 사증면제(B-1)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후 2019년 2월 12일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19년 2월 13일부터 현재까지 대한민국에 불법 체류 중이었습니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를 매수하고 투약한 행위와 체류 기간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불법 체류한 행위의 위법성 및 그에 대한 처벌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명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야바 매수 금액 45만 원을 추징하고 그에 상응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의 중독성과 전파성으로 인한 심각성을 지적하며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야바 매수가 투약을 위한 것에 그친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이와 함께 야바 매수 및 투약의 양과 횟수, 피고인의 불법 체류 기간, 나이,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한편, 피고인이 외국인으로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강제퇴거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아 수강명령은 면제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출입국관리법, 그리고 형법상의 여러 규정들이 적용되었습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이 법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야바)을 매수하거나 투약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었음에도 야바를 구매하고 사용했으므로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다른 태국인 공범들과 함께 야바를 매수하고 투약했으므로, 단독으로 야바 1정을 투약한 부분(범죄사실 제2의 다항)을 제외하고는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정해진 체류 자격과 체류 기간을 초과하여 머무르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체류 기간 만료 후 3년 이상 불법 체류했으므로 이 법을 위반했습니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죄를 저질렀을 때,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벌의 한도 내에서 형을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은 마약류 관련 범죄와 출입국관리법 위반 범죄를 동시에 저질렀으므로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이 정해졌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범인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국내에서 초범인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범죄 재발을 막기 위해 보호관찰을 함께 명령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도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이 명령되었습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추징): 마약류 관련 범죄로 취득한 물품이나 그 대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이 야바 매수에 사용한 45만 원이 이에 따라 추징되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법원이 추징을 명령하는 경우,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일단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추징금을 확실히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 (수강명령의 면제): 일반적으로 마약류 사범에게는 재범 예방을 위한 수강명령이 부과되지만, 피고인과 같이 외국인이고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교육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거나 강제퇴거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수강명령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외국인 신분 등이 고려되어 수강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중독성이 강하고 사회 전반에 큰 해악을 끼치므로 매우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마약을 매수하거나 투약하는 행위는 물론 소지하는 행위 자체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외국인의 경우 대한민국 체류 자격과 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국내에 계속 머무르는 것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과 더불어 강제 퇴거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과 같이 범행을 자백하고 국내에서 전과가 없는 경우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도 있지만, 이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상황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외국인 신분으로 마약류 관련 범죄에 연루될 경우, 형사 처벌 외에도 강제 출국 및 일정 기간 재입국 금지와 같은 중대한 행정 처분이 뒤따를 수 있으므로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