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태국 국적의 피고인은 태국인 B와 C와 공모하여 2022년 8월 24일에 한국 나주시의 한 공장 앞에서 태국인 F로부터 현금 23만 원과 계좌 이체 22만 원을 통해 야바 10정을 구입했습니다. 이후 같은 날, 피고인은 공장 기숙사 식당과 화장실에서 B와 C와 함께 야바를 투약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19년 2월 12일에 만료된 체류 기간을 넘겨 불법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었습니다.
판사는 마약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야바 매수가 투약 목적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불법 체류 기간,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선고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며,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을 받게 되었고, 추징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형량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공되지 않았으므로, 정확한 형량을 명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