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원고 A는 자신의 배우자 D가 피고 B와 부정한 관계를 맺어 부부 공동생활이 침해되고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피고 B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의 배우자 D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2023년 9월경부터 교제하여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인정하고 그 행위가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는 원고 A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의 배우자 D가 기혼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 B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부부간의 신뢰를 깨고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고 주장하며 피고 B에게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피고 B의 부정행위는 2023년 9월경부터 시작되어 원고 A의 부부 공동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피고 B의 부정행위가 원고 A의 부부 공동생활 및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인지 여부와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 산정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위자료 2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가 청구한 30,000,100원 중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30%, 피고가 70%를 각각 부담하게 됩니다.
법원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대방에게 상당한 금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부부 공동생활의 침해와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가치임을 확인한 것입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 피고 B의 행위는 원고 A와 배우자 D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인정되어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이 조항에 따라 위자료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로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판결 선고일인 2025년 1월 22일까지는 민법상 연 5%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현재 연 12%)을 적용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 금액은 혼인 기간, 자녀(미성년 자녀 2명) 등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부정행위가 부부 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20,000,000원이 인정되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높은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의 증거 확보(예: 메시지, 사진, 사실조회 결과 등)가 중요하며 피고가 기혼자임을 알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