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 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은 2019년 4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판매하거나 제공하고, 이를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라인 메신저를 통해 음란물을 교환하거나 판매하며, 문화상품권을 대가로 받는 등의 행위를 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인터넷이나 메신저를 통해 음란물을 구입하거나 다운받아 소지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추출된 전자정보가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에서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영장 없이 수집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증거들은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며, 피고인의 자백만으로는 유죄를 입증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