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 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 A는 2018년 12월부터 2020년 5월경까지 아동·청소년 음란물 및 일반 음란물을 판매, 제공,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약 6명에게 9회에 걸쳐 영리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판매하고 15명에게 50회에 걸쳐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전송하여 제공하였으며 284개의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했습니다. 또한 25명에게 87회에 걸쳐 일반 음란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트위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자신의 아이폰X 휴대전화를 수사기관에 임의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이 휴대전화에서 명예훼손 혐의와는 전혀 관련 없는 아동·청소년 음란물 및 일반 음란물 관련 동영상 파일과 대화 내역 등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피고인을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리목적 음란물 판매·제공, 음란물 소지)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피고인은 임의 제출된 휴대폰에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임의 제출한 휴대폰에서 아동·청소년 음란물 관련 전자 정보를 수집한 절차가 적법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임의 제출의 범위,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정보 압수 시의 영장주의 원칙 준수 여부, 그리고 피고인의 참여권 보장 여부가 주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원심판결(징역 3년)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명예훼손 혐의로 임의 제출한 휴대폰에서 수사기관이 아동·청소년 음란물 관련 정보를 수집한 것은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절차를 위반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임의 제출 당시의 혐의사실과 무관한 정보를 영장 없이 탐색하고 압수한 것은 위법하며, 포괄적인 압축파일 형태로 전자정보 상세목록을 교부한 것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참여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며, 피고인의 자백 외에 이를 보강할 증거가 없으므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와 '위법수집증거 배제 법칙'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06조 (압수의 대상 및 범위): 수사기관은 피의사실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증거물을 압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자정보를 압수할 때는 제출자의 의사에 따른 범위가 불분명할 경우, 임의 제출의 동기가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치가 있는 전자정보에만 압수가 제한됩니다.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는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이는 수사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얻은 증거는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경찰이 명예훼손 혐의로 임의 제출받은 휴대폰에서 아동 음란물 관련 정보를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탐색을 중단하고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채 해당 정보를 출력하거나 복제한 행위가 위법한 압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절차 준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전자정보가 저장된 저장매체 압수 시에는 압수수색영장 발부 사유가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의 범위만 출력하거나 복제해야 합니다. 혐의사실과 무관한 정보의 임의 복제를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혐의사실 관련성 구분 없이 임의로 전체 전자정보를 복제·출력하거나, 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포괄적인 압축파일 형태의 목록만 교부하고 무관 정보에 대한 삭제·폐기·반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이는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참여권 보장: 압수수색 절차에서 피압수자에게 과정 참여권을 보장하는 것은 관련성 원칙의 규범력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피고인이 초기 임의 제출 시 참여권을 포기했더라도, 범죄 혐의와 무관한 정보를 압수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다시 참여 통지를 하고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디지털 기기를 수사기관에 임의 제출할 경우,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