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보험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항소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보험설계사 E가 원고의 기존 병력과 치료내역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임의로 질문에 '아니오'라고 체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보험계약이 장해가 있어도 가입할 수 있는 계약이며,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 중 '최근 3개월 이내의 의료행위'에 대한 질문은 장애 유무를 묻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E에게 최근 3개월 이내의 의료행위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고, 제1심판결과 결론이 같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