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코로나19 전담병원인 지방의료원에서 근무하는 외과 전문의가 미지급된 진료성과급(목표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병원 측은 코로나19 재택진료로 인한 의업수익은 성과급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러한 합의가 없었으며 병원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아 의사에게 미지급 성과급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B병원에 근무하는 외과 전문의로, B병원이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후 2022년 1월부터 코로나19 확진자 원격진료를 수행하여 상당한 의업수익을 발생시켰습니다. 병원의 '연봉제규정'과 '진료성과급 지급기준 규칙'에 따르면 의사의 목표급은 진료실적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그러나 병원은 원고의 재택진료로 인한 의업수익을 목표급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여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병원 측은 코로나19 재택진료가 예기치 않은 상황이었고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으며, 일반 외과 진료와는 달라 목표급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예산 범위를 초과하고 진료과별 산정 기준에 맞지 않으며, 의사가 재택진료에 충분한 노고를 하지 않아 성과급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코로나19 재택진료로 발생한 의업수익이 병원 연봉규정 및 진료성과급 지급기준 규칙상의 목표급 산정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재택진료를 목표급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는지, ② 목표급 지급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지, ③ 재택진료가 진료과별 산정 기준에 맞지 않는 특별한 분야인지, ④ 의사가 재택진료에 충분한 노고를 하지 않았는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병원이 원고 A에게 미지급된 목표급 165,975,63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2년 6월 20일부터 2022년 9월 14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병원이 주장한 묵시적 합의, 예산 초과, 진료과별 산정 기준 위배, 의사의 노고 부족 등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재택진료를 목표급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명시적인 합의가 없었고, 과거에도 재택진료를 포함하여 의업수익을 정산해왔으며, 정량적인 성과급 기준에서 의사의 성실도나 업무 충실도 주장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미지급 목표급 청구를 대부분 인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