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범죄를 저질렀으며, 이에 대해 원심에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처벌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하였습니다.
판사는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이전에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벌금 200만 원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