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 보험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의 사기 범행을 포함해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질렀으며, 피해금 회복도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어머니이자 공범인 B는 보험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300만 원을 공탁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판사는 원심의 형량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정해졌으며,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 양쪽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보고 모두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인 징역 1년 2월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