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이 사건은 중학교 재학 시절 발생한 언어폭력에 대해 고등학교 입학 후 학교폭력 신고가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내려진 학교폭력 징계 처분에 대해 가해 학생 측이 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인 A는 피해 학생 E에게 지속적인 언어폭력을 가했다는 이유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출석정지 등의 조치를 받았으나, 행정심판을 통해 서면사과, 교내봉사 20시간, 접촉금지, 특별교육 5시간으로 감경되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처분이 학교폭력 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학교폭력 사실이 인정되고 징계 처분 역시 재량권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내려진 것이라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와 D, E는 전북 고창군 F중학교를 졸업하고 같은 지역 G고등학교에 진학한 동창들입니다. 2020년 7월 23일, E는 G고등학교 상담교사에게 중학교 때부터 원고 A와 D로부터 언어폭력을 당해 자살 충동을 느낀다고 호소했습니다. 이후 E는 우울감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던 중, 2020년 10월 19일 G고등학교에서 약물을 과다 복용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E의 부모는 같은 날 G고등학교에 원고 A와 D의 언어폭력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G고등학교장은 2020년 10월 30일, 원고 A와 D가 F중학교 재학 시절 E에게 지속적인 언어폭력을 가했다는 이유로 전라북도 고창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2020년 11월 11일, 원고 A에 대해 출석정지 등의 조치를 요청하기로 의결했고, 피고는 2020년 11월 16일 원고 A에게 이를 통보했습니다. 원고 A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전라북도교육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2021년 1월 28일 행정심판위원회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출석정지'를 '서면사과' 및 '교내봉사 20시간'으로 변경하고, 나머지 조치(접촉금지, 특별교육 5시간)는 유지하는 재결을 내렸습니다. 원고 A는 이 최종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에 대해서도 위법하다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 A의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에서 정의하는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가 내린 징계 처분(서면사과, 교내봉사 20시간, 접촉금지, 특별교육 5시간)이 학교폭력예방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를 따랐는지, 그리고 그 처분이 과도하여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 A에 대한 학교폭력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법원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판단과 피해 학생 E의 진술 및 상담교사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원고 A가 E에게 지속적인 언어폭력을 가한 사실을 학교폭력으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원고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고려했을 때, 행정심판을 통해 이미 감경된 이 사건 처분은 학교폭력예방법에서 정한 가해 학생 조치 기준에 따른 비교적 가벼운 조치이며, 교육 전문가들의 숙고를 거쳐 내려진 만큼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 A의 징계 처분 취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다음의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에 연루되었을 경우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