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식회사 A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폐기물인 화학점결 폐주물사 약 1,118톤을 유한회사 B에 위탁 처리했습니다. B는 이 폐기물을 익산시의 폐석산에 불법 매립했고, 이로 인해 중금속 검출 및 침출수 유출 등 심각한 환경오염이 발생했습니다. 원고와 원고의 대표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확정받았고, 익산시장은 원고에게 폐기물 처리 조치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조치명령은 대법원까지 가서 적법하다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인 익산시장은 환경오염의 심각한 위해 우려와 긴급성을 이유로, 조치명령 및 행정대집행법상 계고 절차 없이 폐석산에 매립된 폐기물 약 49,324톤을 이적 처리하고 복개 공사를 실시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행정대집행에 소요된 비용 83,161,427원을 납부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비용 납부 명령이 근거 법령의 잘못 적용, 절차적 하자, 처분 사유의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 등의 이유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유한회사 B에게 화학점결 폐주물사를 위탁 처리했으나, B가 이를 익산시 폐석산에 불법 매립하여 심각한 환경오염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A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고, 익산시장은 A에게 폐기물 처리 조치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환경오염이 지속되고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익산시장은 조치명령 및 계고 절차를 생략하고 폐기물 처리 대집행을 실시했으며, 그 비용을 A에게 청구했습니다. 이에 A는 법률의 소급 적용, 절차적 하자, 인과관계 부존재, 재량권 남용 등을 주장하며 이 비용 납부 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피고의 행정대집행 비용 납부 명령이 법률의 소급 적용 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그리고 개정 폐기물관리법 제49조 제2항 제3호가 위헌인지 여부가 다투어졌습니다. 또한, 긴급성을 이유로 조치명령 및 행정대집행법상 계고 절차를 생략하고 대집행을 실시한 것에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원고가 폐기물 수탁자의 처리 능력을 확인하지 않은 것이 폐기물관리법상 의무 위반인지, 그리고 원고의 위탁 행위와 환경오염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마지막으로 피고의 비용 납부 명령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첫째, 이 사건 대집행 및 비용 납부 명령은 개정 폐기물관리법 제49조 제2항 제3호에 근거한 것이며,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 적용된 것이므로 '부진정 소급입법'에 해당합니다. 이는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가 아닌 현재 진행 중인 법률관계에 적용된 것으로, 환경보전 및 국민 건강 보호라는 공익이 원고의 신뢰 보호 이익보다 크다고 보아 위헌으로 볼 수 없습니다.
둘째, 이 사건 대집행 당시 폐석산에서 고농도 중금속이 검출된 침출수가 지속적으로 유출되고 있었고, 저류조가 만수위에 근접하며 물고기 집단 폐사까지 발생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여름 장마철 전 폐기물 이적 처리를 서둘러야 하는 매우 긴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조치명령 및 행정대집행법상 계고와 대집행 영장 통지 절차를 생략하고 대집행을 실시한 것은 긴급성 요건을 충족하여 적법합니다.
셋째, 원고는 폐기물관리법상 '점토점결 폐주물사'만 성토재로 재활용이 가능하며 B가 해당 폐기물만 처리 허가를 받았음에도, '화학점결 폐주물사'를 위탁하면서 B의 처리 능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위탁자의 확인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또한, 화학점결 폐주물사는 유해 물질을 함유할 수 있고, 이 사건 폐석산 상부층에서 오염이 집중적으로 나타났으며 검출된 오염 물질이 화학점결 폐주물사에 포함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법 위반 행위로 인해 환경오염이 발생하거나 악화되었다는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됩니다.
넷째, 환경오염 제거와 주민 건강 보호라는 공익적 필요성이 매우 크며, 오염된 폐기물과 토사가 혼합되어 특정 폐기물만 분리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전체를 처리하는 대집행은 적절한 수단입니다. 피고가 이미 환경오염 방지 노력에 참여한 업체들을 비용 부담 대상에서 제외하고, 원고의 폐기물 배출량 비율에 따라 비용을 산정한 것은 합리적 기준에 따른 것이며, 환경 보호라는 공익이 원고의 경제적 부담보다 크므로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본 사건은 폐기물 처리 위반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그에 따른 행정대집행 비용 부과에 대한 적법성을 다룬 사례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1항 제3호 (구 폐기물관리법 포함):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 처리 위탁 시, 수탁자가 폐기물 처리 기준 및 방법에 맞게 폐기물을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해야 할 의무를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화학점결 폐주물사를 배출하면서, 점토점결 폐주물사만 처리 허가를 받은 B의 처리 능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이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49조 제2항 제3호 (개정 폐기물관리법): 시장 등 대집행기관은 침출수 누출, 화재 발생 등으로 주민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조치 전부 또는 일부를 긴급하게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조치명령 없이 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폐석산의 침출수 유출 및 중금속 오염 상황이 긴급성을 충족한다고 보아 익산시장의 조치명령 생략 대집행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3항: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하여 급속한 실시가 필요한 경우, 대집행 계고 및 대집행 영장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폐석산 오염 상황의 긴급성이 인정되어 절차 생략이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행정대집행법 제5조: 대집행에 소요된 비용은 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고 규정하며, 이 조항은 이 사건 대집행 비용 납부 명령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었습니다.
소급입법 금지 원칙과 신뢰보호 원칙: 법률은 일반적으로 그 효력 발생 전에 완성된 사실관계에 적용될 수 없지만(진정소급입법 금지), 계속 중인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요건 사실에 대한 법률 적용(부진정소급입법)은 공익과 개인의 신뢰보호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이 개정법 시행 후에도 지속되고 있어 부진정 소급입법에 해당하며, 환경보전이라는 공익이 더 크다고 보아 개정 폐기물관리법의 적용이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책임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행정처분은 의무 위반자의 책임 정도와 처분의 비례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법원은 환경오염의 심각성, 원고의 책임(위탁 의무 위반), 비용 산정의 합리성, 환경 보호의 공익적 가치 등을 종합하여 익산시장의 비용 납부 명령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환경정책기본법 및 토양환경보전법상 환경오염 공동 책임 규정이 간접적으로 고려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폐기물을 배출하고 처리 위탁을 할 때는 수탁자의 폐기물 처리 능력과 허가된 폐기물의 종류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폐기물의 성분(예: 점토점결 폐주물사와 화학점결 폐주물사)에 따라 재활용 또는 처리 기준이 달라지므로, 관련 법규와 수탁자의 허가 범위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경오염이 발생하여 행정청으로부터 조치명령을 받았다면, 지체 없이 이행하여 추가적인 행정대집행이나 더 큰 비용 부담을 피해야 합니다. 침출수 누출, 화재 등 주민 건강이나 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상황에서는 행정청이 조치명령이나 계고 절차를 생략하고 즉시 대집행을 할 수 있으며, 그 대집행 비용은 의무 위반자에게 청구될 수 있습니다. 환경오염의 원인자가 여러 명인 경우, 자신의 폐기물이 다른 폐기물과 혼합 처리되어 특정하기 어렵더라도, 환경오염 유발 기여도에 따라 비용을 분담해야 할 수 있으므로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법률 개정 전에 발생한 위반 행위라도 그로 인한 환경오염 상태가 개정 법률 시행 후에도 지속되고 있다면, 환경 보호라는 공익을 위해 개정 법률이 소급 적용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