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선거운동원 E이 2020년 4월 12일 출근길에 동료 H을 태우고 다른 동료 G를 태우기 위해 평소 출근 경로와 반대 방향에 있는 모텔로 이동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사망자 E의 어머니인 원고 A는 E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보고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고가 통상적인 출근 경로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망인의 이동 행위가 통상적인 출근 경로를 일탈한 개인적 행위로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020년 4월 12일 선거운동원 E이 동료 H을 태우고, 전날 회식 후 모텔에 숙박 중이던 다른 동료 G를 데리러 가기 위해 평소와 다른 경로로 이동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E의 어머니인 원고 A는 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E의 사망이 통상적인 출근 경로를 벗어나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내렸고, 이에 원고가 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망한 선거운동원 E이 출근길에 동료를 태우러 가기 위해 평소 출근 경로를 벗어난 행위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이 동료 G를 태우기 위해 평소 출근 경로와 반대 방향에 있는 모텔로 이동한 행위를 '통상적인 경로'를 일탈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는 업무 또는 출퇴근 목적과 관계없는 개인적 목적으로 통상적인 경로에서 벗어난 경우에 해당하며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각호에서 정하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이 주요하게 적용됩니다. 해당 조항은 근로자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출퇴근 재해를 인정했으나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16년 9월 29일 선고 2014헌바254 전원재판부 결정) 이후 법이 개정되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에 포함되도록 확대되었습니다. 하지만 산재보험법 제37조 제3항 단서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에 따르면 출퇴근 경로를 이탈하거나 중단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지만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에 해당하면 예외적으로 재해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란 물품 구입, 의료기관 진료, 교육 수강,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선거권 행사 등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행위들을 말합니다. 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동료를 데리러 가는 행위는 업무수행 목적이나 출퇴근 목적과 관계없는 개인적 행위로 보았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통상적인 경로'는 단순히 평소에 다니던 길만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로를 의미하며 경로의 일탈은 업무상 재해 인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려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해야 합니다. '통상적인 경로'는 지리적 시간적 경제적 사정 등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사회통념상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로를 의미하며 반드시 최단거리나 최단시간이 소요되는 경로는 아닙니다. 출퇴근 중 평소와 다른 경로로 이동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업무 또는 출퇴근 목적과 관계없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통상적인 경로에서 벗어난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있었다면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지만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에서 정하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에 해당하면 예외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판례에서 동료를 데리러 가는 행위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보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유사한 상황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업주의 명확한 지시나 승인 없이 개인적인 이유로 출근 경로를 변경하는 행위는 업무상 재해 인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