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2018년 7월부터 2019년 2월까지 C주유소를 운영하며 총 46회에 걸쳐 16억 482만 원 상당의 유류를 익명의 무자료 판매상으로부터 공급받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아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C주유소를 운영하는 동안 2018년 9월 7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 총 46회에 걸쳐 익명의 무자료 유류판매상으로부터 합계 1,604,820,000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해당 판매상과 공모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의무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으며, 이러한 행위가 익산세무서에 의해 적발되어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유소 운영자가 유류 매입 시 법률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행위가 조세범처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형사책임.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이 약 16억 원 상당의 유류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중대한 조세범칙행위는 인정되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초범인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본 사건은 사업자가 유류 매입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행위가 주요 쟁점이며,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이 조항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공급자와 공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피고인은 무자료 유류판매상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으므로 이 조항이 직접 적용됩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21조: 이 조항은 조세범칙행위에 대해 세무서장 등 고발권자의 고발이 있어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고발 전치주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익산세무서의 고발이 있었고, 고발 내용이 공소사실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포괄적으로 해당 범칙 사실을 포함하고 있어 적법한 공소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그 죄들을 하나로 묶어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이 총 46회에 걸쳐 세금계산서 미수취 행위를 반복했으므로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가중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그 기간 중 다른 죄를 짓지 않으면 형의 선고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이 집행유예 선고의 주요 참작 사유가 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재범 방지 및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해 사회봉사나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사업을 운영할 때는 모든 거래에 대해 법에서 정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의 증빙 서류를 반드시 주고받아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무자료 거래는 단기적인 이득처럼 보일 수 있으나, 세무 조사나 고발로 이어질 경우 상당한 가산세 부과와 함께 형사처벌을 받아 사업 운영에 큰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류와 같이 거래 규모가 큰 품목의 경우, 한두 번의 위반이라도 누적되면 전체 금액이 커져 가중 처벌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금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