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피고인 A, B, C은 D 등 여러 지인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들은 중고 외제차나 렌터카에 지인들을 태우고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발견하면 일부러 사고를 내고 마치 과실 사고인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받아냈습니다. 피고인 A은 범행을 지시하며 가장 많은 보험금을 편취했고, B와 C도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여러 차례 보험사기를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유죄를 인정하고 A에게 징역 3년, B에게 징역 2년, C에게는 징역 6개월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생활비와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D 등 여러 지인과 함께 고의 교통사고 보험금 편취를 공모했습니다. 이들은 주로 중고 외제차나 렌터카를 이용하여 친구나 선후배 등 지인들을 태우고 다녔습니다. 이들은 직진 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 진로 변경하는 차량 등 과실 비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발견하면, 자신들의 차량 속도를 고의로 올려 충돌했습니다. 사고 발생 후에는 마치 과실로 일어난 것처럼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반복했습니다. 피고인 A은 총 11회에 걸쳐 121,120,880원을, 피고인 B는 총 8회에 걸쳐 69,940,360원을, 피고인 C는 총 12회에 걸쳐 103,824,380원을 편취하는 데 가담했습니다.
피고인들이 생활비와 유흥비 마련을 목적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계획하고 실행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행위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및 형법상 공범 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범행의 주도적인 역할, 가담 정도, 반복성, 그리고 누범 및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등이 양형에 어떻게 반영될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 피고인 C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1, 2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징역 6개월, 연번 3 내지 12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노려 고의로 사고를 일으키고 보험금을 편취하는 계획적인 범행을 여러 차례 반복했으며,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여 범행을 지시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했음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은 차량 제공 및 지시로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피고인 B, C은 가담자들을 권유, 모집하며 직접 범행을 실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했습니다. 피고인 C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을 엄중히 고려하여, 이 사건 범행의 방법, 횟수,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선고했습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보험사기죄): 이 법은 보험사기 행위를 방지하고 건전한 보험제도 운영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8조는 보험사기 행위를 저지른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했으므로 이 법률의 적용을 받았습니다. 이는 단순 사기죄보다 더욱 강력하게 처벌됩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들은 D 등 여러 지인과 함께 고의 교통사고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역할을 분담하고 의사를 공동으로 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공동정범으로서 모든 행위에 대해 동일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전단: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합니다. 피고인 A, B는 여러 차례 고의 사고를 저질렀으므로 각각의 범죄가 경합범으로 인정되어 하나의 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 가중): 경합범을 동시에 재판할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의 경우 다수의 보험사기 범행이 경합범으로 인정되어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지 아니한 죄): 피고인 C의 경우, 이 사건 범행 일부가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시점(2020. 9. 16.) 전후로 이루어졌습니다. 형법 제39조 제1항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후에 발각된 다른 죄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C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법원은 기존 판결과의 형평성도 고려했으나,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라는 점을 엄격히 보아 각 범죄에 대한 형을 별도로 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징역 6개월과 징역 1년 6개월). 형법 제50조 (형종 경중의 기준): 여러 개의 형을 선고할 때 어떤 형이 더 무거운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C에게 여러 개의 징역형이 선고되었을 때 그 형량의 경중에 따라 최종 형이 결정됩니다.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기가 아닌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의해 엄중하게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이는 보험료 인상으로 선량한 다른 보험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입니다. 이러한 범죄는 혼자 저지르든 여럿이 함께 공모하여 저지르든 모두 형법상 공범으로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주도적인 역할을 했거나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인 경우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았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 경우, 재범으로 간주되어 더욱 무거운 형벌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집행유예는 취소될 수 있으며, 실형을 살게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생활비나 유흥비 마련 등 재정적 어려움이 있더라도 불법적인 방법, 특히 보험사기와 같은 범죄에 가담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더 큰 어려움과 형사 처벌을 초래합니다.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고의 사고를 유도하여 보험금을 받자는 등의 제안을 받으면 단호히 거절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관계 당국에 신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범죄에 연루될 경우 예상치 못한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