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경영권 매매계약에서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고의 의무 불이행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은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피고가 소유한 회사의 경영권 및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후, 피고가 대표이사 변경에 협조하지 않아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 3억 원과 동일한 금액의 손해배상, 그리고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잔금 지급을 이행하지 않아 대표이사 변경에 필요한 서류 교부를 거절할 권능이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피고에게 원고로부터 계약금을 모두 받고 대표이사 변경에 협조할 의무가 있었음을 인정하였으나, 원고가 잔금 지급을 이행하지 않아 피고가 대표이사 변경을 위한 등기신청을 취하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한 가압류 문제는 나머지 매매대금 지급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가 대표이사 변경에 협조할 의무를 지체했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결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최효종 변호사
법무법인호민 주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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