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유한회사 A 농업회사법인은 퇴비 생산 공장을 운영하며 2019년 10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주민들의 악취 민원으로 인해 여러 차례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적발되었습니다. 2019년 12월 2일 영업정지 45일(이후 과징금 2,500만 원으로 대체), 2020년 4월 20일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특히 선행 영업정지 기간 중이던 2020년 6월 25일에도 주민 신고로 악취검사를 받은 결과 부지경계선 악취 배출허용기준(희석배수 15)을 초과하는 희석배수 31이 측정되어, 2020년 7월 30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시료 채취 방식의 위법성, 검사 결과의 신빙성 부족, 영업정지 기간 중 처분의 위법성,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며 이 처분의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유한회사 A 농업회사법인은 김제시 B에 위치한 공장에서 폐기물 혼합처리 및 발효 과정을 거쳐 퇴비를 생산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2019년 10월 28일과 31일, 원고 공장 인근 주민들의 악취 신고를 받은 김제시장은 원고 공장의 배출구 및 부지경계선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악취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검사 결과 각 시료의 복합악취 희석배수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김제시장은 2019년 12월 2일 원고에 대해 영업정지 45일 및 과태료 350만 원 처분을 내렸고, 원고의 의견을 수용하여 2019년 12월 17일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2,500만 원 부과 처분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 3월 18일, 또다시 주민들의 악취 신고가 발생하자 김제시장은 원고 공장의 부지경계선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악취검사를 의뢰했고, 복합악취 희석배수가 30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다시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김제시장은 2020년 4월 20일 원고에 대해 영업정지 3개월 및 과태료 500만 원 처분(선행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으며, 이 처분은 2020년 5월 11일부터 개시되었습니다. 선행 영업정지 기간 중이던 2020년 6월 25일에도 주민들의 악취 신고가 접수되었고, 김제시장은 주민 입회하에 원고 공장 부지경계선에서 시료 2건을 채취하여 악취검사를 의뢰했습니다. 이 중 1건(이 사건 시료)의 복합악취 희석배수가 31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김제시장은 2020년 7월 30일 원고에 대해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이 사건 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악취 검사를 위한 시료 채취 방식이 법규를 위반했는지 여부(부지경계선 외 배출구 시료 채취 여부)입니다. 악취 검사 결과의 신뢰성이 있는지 여부(악취모니터링 시스템 결과와의 차이, 인근 악취 혼합 가능성, 시료 채취 과정의 공정성)입니다. 영업정지 기간 중에도 악취 배출허용기준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피고의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반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유한회사 A 농업회사법인이 피고 김제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악취방지법의 입법 목적이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생활 보장에 있음을 강조하며, 악취배출구와 부지경계선 중 어느 한 곳에서라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악취가 측정되면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원고 측의 비협조와 영업정지 기간 중 배출구 미가동 등의 사유로 배출구 시료 채취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악취 검사 결과의 신뢰성에 대해서는 공기희석관능법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측정 방식이며,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결과와 다르다고 해서 신뢰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인근 축사 악취의 영향 가능성은 낮고, 공인기관의 객관적인 검사였음을 지적했습니다. 영업정지 기간 중 처분의 위법성 주장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의 목적상 영업정지 상태라도 폐기물 처리업자는 환경보전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영업 여부와 관계없이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가 반복적으로 악취 배출기준을 위반하여 여러 차례 행정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고, 인근 주민의 악취 피해가 크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에 따른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 제3항 및 시행규칙 제14조의3 제5항 [별표 5의4]는 폐기물 재활용 사업자가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폐기물 처리로 인한 환경 오염을 예방하고 국민의 생활 환경을 보호하려는 폐기물관리법의 목적에 따라 사업 활동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합니다. 악취방지법 제1조는 악취를 방지하여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입법 목적으로 하며, 시행규칙 [별표 3]은 복합악취의 배출허용기준과 시료 채취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악취 발생원이 여러 곳인 경우에도 부지경계선 또는 배출구 중 어느 한 곳에서라도 허용기준을 초과한 악취가 측정되면 법령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하여, 악취 방지라는 입법 목적에 부합하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악취공정시험기준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공식적인 악취 측정 방법인 공기희석관능법을 포함하며, 이는 판정요원의 엄격한 선발 및 교육, 다수 판정요원의 기하평균값 적용 등 검사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있어, 악취모니터링 시스템과 같은 기기 분석 결과보다 높은 신뢰도를 가집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1항 및 제2조 제5의3호, 시행령 제7조는 폐기물의 ‘처리’ 개념에 재활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폐기물을 처리하는 모든 자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사업자가 영업정지 상태에 있더라도 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환경보전 의무를 계속 준수해야 함을 의미하며, 영업 여부가 기준 준수 의무를 면제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보여줍니다. 제재적 행정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대법원 2007두6946 판결 등)에 따라, 법원은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그리고 개인의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 제1항 및 [별표 21]은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 3회 위반 시 영업정지 6개월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83조 제2항은 경미한 위반이나 고의성이 없는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영업정지 기간 감경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반복적인 위반, 주민 피해, 그리고 개선 노력 부족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업장에서 반복적으로 악취 배출 허용기준을 위반할 경우, 행정기관은 지속적인 단속과 더불어 가중된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 민원이 반복된다면 일회성 대응보다는 근본적인 악취 저감 시설 개선 및 운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악취 검사 시료는 배출구와 부지경계선 중 어느 한 곳에서라도 기준을 초과하면 법령 위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시료 채취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영업정지 기간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회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등의 자체 측정 결과와 공기희석관능법과 같은 공인된 시험 방법의 결과가 다를 경우, 전문성과 객관성이 확보된 공인 시험 기관의 결과가 더 신뢰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 중에도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환경보전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영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했더라도 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기준을 위반하면 추가적인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의 취소를 다투는 소송에서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려면, 단순히 처분으로 인한 사업장의 불이익이 크다는 점만을 내세우기보다, 공익 침해의 정도와 처분의 비례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와 노력을 제시해야 합니다. 특히 과거 위반 전력, 개선 노력 부족 등은 재량권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