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들은 수산업법, 해양환경관리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여 밍크고래를 불법으로 포획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 법원은 피고인 A와 B에게 각각 징역 1년 2개월 및 벌금 100만원을, 피고인 E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수산자원과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한 법률들을 위반하며 불법으로 밍크고래를 포획했습니다. 이로 인해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심 법원이 선고한 형량이 과도하게 무거워 법관의 재량권을 벗어난 부당한 형량인지 여부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포획한 밍크고래를 판매하지 못해 이득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지만 이는 이미 원심에서 고려된 사정이라고 보았습니다. 반면 피고인들이 모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금전적 이득을 위해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볼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형법과 형사소송법상 양형 기준과 항소심 판단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는 법관이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형벌이 부과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들의 범행 자백, 반성, 이득 없음, 그리고 동종 범죄 전력, 재범의 위험성 등을 모두 이 조항에 따라 고려했습니다.
둘째,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항소기각)은 항소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 법원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를 심리하며,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고 원심의 판단이 합리적이라면 이를 존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대법원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수산업법, 해양환경관리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법률들은 국가의 중요한 자원인 수산자원의 보존과 합리적인 이용, 해양 환경의 보호 및 관리, 야생생물의 보호와 관리를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엄격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법 어업이나 해양생물 포획과 같은 범죄는 수산자원 고갈과 해양생태계 파괴로 이어지기 때문에 매우 엄중하게 다루어집니다. 특히 밍크고래와 같이 보호 대상이 되는 생물을 불법 포획하는 행위는 여러 관련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설령 범행으로 직접적인 경제적 이득을 얻지 못했더라도 불법 행위 자체만으로 처벌 대상이 되며, 과거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법원은 더욱 엄격한 형량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법정형이 정해진 범위 내에서 법관의 양형 판단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지며, 단지 형량이 무겁다는 이유만으로는 항소심에서 쉽게 뒤집히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