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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제1심 법원이 피고에게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한 판결에 대해 피고가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제1심 법원의 산업재해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손해배상액 산정이 정당한지 여부였으며, 항소심에서는 피고의 항소 주장이 제1심 판결을 뒤집을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가 핵심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91,403,25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항소 과정에서 발생한 소송 비용 또한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리고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아, 원고가 제1심에서 승소한 내용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 별도의 상세한 이유를 다시 설명하는 대신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을 그대로 받아들여 인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근거가 됩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은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이 조항에 따라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을 그대로 인용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항소심이 제1심 판결의 정당성을 확인하고 소송 절차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방식 중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