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군산시에 레미콘 공장 신설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군산시장은 인근 주거 환경, 농작물 피해 우려, 교통 혼잡 및 사고 위험 증대, 지하수 오염 및 고갈 가능성 등을 이유로 공장 신설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불승인 처분이 위법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18년 12월경 군산시 C 잡종지 3968m²와 D 대지 991m²에 제조시설 면적 491.2m², 부대시설 면적 189.8m² 규모의 레미콘 공장 신설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피고 군산시장은 2019년 1월 18일, 해당 공장 신설이 기존 집단취락에 인접해 정주 여건 및 주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인근 약 109ha의 농경지에 비산먼지, 폐수 등 환경 오염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며, 기존 아스콘 공장 및 대규모 채석장에서의 대형 화물차량 통행으로 이미 교통 혼잡 및 사고 위험이 큰 상황에서 레미콘 차량의 추가 통행으로 위험성이 더욱 증대될 것이 예상되고, 지하수 오염 및 고갈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의 공장 신설 불승인 처분이 이유 제시 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불승인 처분 사유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그리고 피고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은 아닌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군산시장이 내린 공장 신설 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행정청이 처분 근거 법령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처분 사유를 상세히 밝혀 당사자가 그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면 이유 제시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피고의 불승인 처분 사유(주민 생활 환경 악영향, 농작물 피해 우려, 교통 혼잡 및 사고 위험 증대, 기존 공장으로 인한 피해 가중 등)가 인정되고, 이는 구 산업입지지침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한 것이므로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환경 훼손 우려가 있는 개발행위에 대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합리성이 있고 형평과 비례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되지 않는 한 폭넓게 존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공장 건축면적이 500m² 이상인 공장을 신설하려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2항: 시장·군수는 공장 설립 승인 신청을 받을 때, 해당 신청이 산업집적법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여기서 '그 밖의 관계 법령'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구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등이 포함됩니다. 구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35조 제1항: 시장·군수는 개별 공장 입지 지정 신청 시 사업 계획의 적정성, 환경 보전 영향, 폐기물 처리 계획, 교통 수요 유발 대책, 지하수 이용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구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36조 제2항 제1호: 시장·군수는 기존 집단취락과 인접한 지역에 대해서는 개별 공장 입지 지정 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주민의 생활 환경 보호를 위한 중요한 기준입니다.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법령 조항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처분 사유를 상세히 밝혀 당사자가 불이익 처분의 근거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면 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재량 행위에 대한 사법 심사 원칙: 공장 설립 승인과 같이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에 대해 법원은 행정청의 공익 판단을 존중하며, 재량권의 일탈·남용(사실 오인, 비례·평등 원칙 위배 등)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합니다. 특히, 환경 훼손이나 오염 발생 우려와 같이 불확실한 미래 상황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 요건의 경우,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합리성이 없거나 상반되는 이익과 가치를 대비해 볼 때 형평과 비례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되지 않는 한 폭넓게 존중됩니다. 이러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증명 책임은 그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측(원고)에 있습니다.
공장 신설 허가 신청 시에는 주변 환경, 주민 생활 여건, 교통 상황 등을 철저히 분석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저감 대책을 사업 계획에 포함해야 합니다. 특히, 기존 집단취락(신청지로부터 200m 이내 10여 가구, 750m 이내 20여 가구 거주)이나 대규모 농경지(약 109ha)와 인접한 지역에 공장 신설을 추진할 경우, 소음, 비산먼지, 폐수 등 환경 오염 및 교통량 증가로 인한 피해가 주민과 농작물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과거에 인근 지역에 허가된 유사 시설(예: 1990년 등록된 아스콘 공장, 2002년 허가된 채석장)이 있다 하더라도, 당시의 법령과 상황이 달랐을 수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새로운 허가를 당연히 받을 수 있다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행정청의 재량권에 속하는 처분은 법원이 그 판단을 폭넓게 존중하므로,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하려면 행정청의 사실 오인이나 비례·평등의 원칙 위반 등 명확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