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유한회사 B를 설립하여 레미콘 공장을 신설하기 위해 피고에게 공장신설승인신청을 했으나, 피고가 이를 불허한 것에 대해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처분 이유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고, 공장 신설이 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피고의 주장이 구체적 증거 없이 막연한 우려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비례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원고에게 처분 사유를 상세히 명시했으며, 원고가 이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처분 사유가 구 산업입지지침 등 관계 법령에 근거한 것이며, 원고의 주장이 피고의 재량권 일탈·남용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공장 신설로 인한 환경오염과 교통 혼잡 등의 우려가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