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박/감금 · 양육
피고인 A는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11세 아동 피해자 B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하여 알몸 및 성기 사진을 요구하여 전송받고, 자신의 성기 사진을 보내는 등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 행위를 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자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온라인 게임 'C'를 통해 알게 된 11세 아동 B와 메신저 'D'를 이용하여 대화하던 중, 2018년 9월 28일 21시 5분경 피해자에게 '몸매를 보여달라', '아래 (성기)사진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의 알몸 사진 1장과 성기 사진 1장을 전송받았습니다. 이후 피고인의 성기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섹스를 하자', 'E으로 자위하자'라고 요구하여 피해자와 E으로 영상통화를 하며 자신의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피해자에게도 성기를 보여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기 부위를 보여주게 하였습니다. 다음 날인 2018년 9월 29일 11시 14분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성관계를 하러 오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자,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너 안오면 니 사진 유포해 버린다. 안올거면 너 때문에 스케줄 뺐는데 13만원 줄건지'라고 협박했습니다.
피고인이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강요하고 성적 학대 행위를 했는지 여부와 피해자의 사생활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피고인은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했지만, 그 행위가 아동에게 미치는 심각성과 죄질의 나쁨이 중요한 양형 요소로 고려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처하고,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또한,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아이폰 6은 몰수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아동 성적 학대 및 협박 행위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전과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다만, 아동 관련 범죄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사회봉사,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 명령을 부과하고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