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원고와 피고는 2008년 혼인하여 자녀 1명을 두었습니다. 피고는 2017년 제3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같은 해 8월 원고에게 발각되었습니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2018년 1월경부터 별거를 시작했으며, 원고는 피고와 제3자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생활비 지급을 중단했고, 이후 원고는 제3자와 1,500만 원의 위자료 합의 조정을 마쳤습니다. 피고 또한 원고에게 이혼 및 재산분할 반소 청구를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부정행위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인정하여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명했습니다. 또한 피고에게 원고에게 위자료 2,5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고 (이 중 1,500만 원은 제3자로부터 이미 수령했음을 고려),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자녀 양육비로 매월 50만 원을 지급하고, 매주 토요일 저녁부터 일요일 오전까지 자녀와 면접교섭을 할 수 있도록 결정했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8,690만 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원고는 피고에게 K시 아파트 1/2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08년 결혼하여 자녀를 두었으나, 피고가 2017년 제3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르면서 부부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부정행위 발각 후 원고와 피고는 별거에 들어갔고, 원고는 피고와 부정행위 상대방 F에게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이에 반소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며, 누가 자녀의 양육을 맡을지, 재산은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사유 인정 여부, 원고가 받을 위자료 액수,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산정, 면접교섭권 행사 방법, 그리고 부부 공동 재산의 분할 비율 및 방법.
법원은 피고의 부정행위를 이혼 사유로 인정하며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원고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고, 피고에게 위자료와 양육비 지급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동시에 피고의 면접교섭권을 인정하고, 부부의 공동 재산을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하여 재산분할을 명했습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 원인): 본 사례에서 피고의 부정행위는 민법 제840조 제1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에 해당하여 재판상 이혼 사유로 인정되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부부의 정조 의무를 위반하여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중대한 사유로 봅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위자료):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다른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2,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부정행위에 가담한 제3자도 공동 불법행위자로서 위자료 책임이 있습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이혼하는 경우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해야 하는데, 법원은 자녀의 나이, 성별, 건강 상태, 양육 환경, 부모의 양육 능력, 자녀의 의사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녀의 복리에 가장 적합한 방향으로 결정합니다. 양육비 산정: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해야 합니다. 양육비는 부모 각자의 소득, 재산 상태, 자녀의 나이와 교육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며, 통상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하여 결정됩니다. 면접교섭권: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는 서로 만날 수 있는 권리인 면접교섭권을 가집니다. 이는 비양육 부모뿐만 아니라 자녀가 부모 양쪽으로부터 사랑과 보살핌을 받으며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자녀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적절한 면접교섭의 시기, 횟수, 방법 등을 정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하거나 증식한 재산은 이혼 시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됩니다. 단순히 소득 활동뿐만 아니라 가사 노동, 자녀 양육 등 정신적·물질적 기여도 모두 인정됩니다. 본 사례에서는 원고 40%, 피고 60%의 기여도로 재산분할 비율이 정해졌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금전 지급을 명하는 판결의 경우, 판결 확정 전까지는 민법상 연 5%의 지연손해금을,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됩니다.
부정행위 증거 확보: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의심된다면, 이혼 소송이나 위자료 청구를 위해 문자 메시지, 사진, 녹음 파일 등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동불법행위 책임: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대방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자료는 두 사람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불법행위 책임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처럼 부정행위 상대방과 먼저 위자료 합의를 하는 경우,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위자료 액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자녀의 복리 우선: 이혼 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하고 양육비와 면접교섭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것은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 즉 자녀의 복리입니다. 자녀의 의사나 기존 양육 환경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양육비의 중요성: 별거 중이거나 이혼 후에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자녀의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 자녀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재산분할의 기여도: 혼인 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모든 재산은 이혼 시 분할 대상이 됩니다. 이때 각자의 소득 활동, 가사 기여, 자녀 양육 기여 등 모든 형태의 기여가 고려되어 분할 비율이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