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원고 A는 자신의 남편 E과 피고 C의 부정행위로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 C에게 3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 C가 혼인 파탄 이전에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의 남편 E과 피고 C가 2015년 11월 또는 2016년 2월경부터 교제하며 동거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해 1994년 12월 20일 시작된 자신과 남편 E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3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원고와 남편 E은 2016년 9월경부터 별거 중이었으며, 남편 E은 2018년 6월 22일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원고도 반소를 제기하여 2018년 11월 15일 이혼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조정에서는 이혼, 재산분할 3천5백만 원 지급, 주택 인도 및 향후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되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에서는 피고 C의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되었는지, 특히 원고와 남편 E의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기 전에 부정행위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 C가 원고 A의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기 전에 원고의 남편 E과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는지 여부, 그리고 그 부정행위가 원고와 남편 E의 혼인 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이 되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위자료 3천만 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C가 원고 A의 혼인 관계 파탄 이전에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로 혼인 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 또는 제3자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서 '부정한 행위'는 배우자로서 지켜야 할 정조 의무에 위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반드시 간통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그러나 위자료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정행위가 '혼인 관계 파탄의 원인'이 되었음을 입증해야 하며, 특히 혼인 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된 상태에서 발생한 다른 이성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그로 인한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와 전 남편 E의 혼인 관계 파탄 이전에 발생하여 파탄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부정행위의 존재뿐만 아니라, 그 부정행위가 혼인 관계 파탄의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음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혼인 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된 이후에 발생한 다른 이성과의 관계는 위자료 인정에 영향을 미 미칠 가능성이 낮습니다. 따라서 증거를 수집할 때는 부정행위의 시점과 혼인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시점의 전후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 이전에 발생하여 그 파탄의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즉, 단순히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넘어 그 관계가 혼인 관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인과관계와 시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