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행정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군산신역세권 택지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군산시장으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10,152,257,000원을 부과받자, 그 산정 방식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부담금 산정 시 주민편익시설 부지매입 및 설치비용, 녹지대 면적 산입,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단가 산정 방식 등에 위법성이 있다고 보아, 당초 부과된 부담금 중 약 27억 원을 취소하고 7,365,892,899원만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부과처분 중 약 27억 원에 해당하는 부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군산신역세권 택지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의무 대신 지방자치단체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납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군산시장이 10,152,257,000원의 부담금을 부과했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부과된 부담금의 산정 과정에 여러 위법한 부분이 있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산정 시
피고(군산시장)가 2018년 6월 20일 원고(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부과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10,152,257,000원 중 7,365,892,899원을 초과하는 부분(약 2,786,364,101원)을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의 일부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민편익시설 면적 및 설치비용 산입의 위법성: 폐기물시설촉진법 등 상위법령은 사업시행자가 설치할 폐기물처리시설에 주민편익시설을 포함하지 않고 있으며, 그 설치비용 역시 부담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관련 조례 규정은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이므로, 주민편익시설 부지 매입비용과 시설 설치비용에 포함된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녹지대 면적 산입의 위법성: 이 사건 사업지구에서 하루 발생하는 폐기물량이 50톤 미만인 16.82톤(생활쓰레기 11.97톤 + 음식물쓰레기 4.85톤)에 불과하여,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및 관련 조례에 따라 녹지대를 설치할 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녹지대 부지매입비용을 포함한 것은 위법합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단가 산정의 위법성: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은 음식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1일 처리능력 30톤 규모의 '퇴비화·사료화 시설' 설치 비용의 톤당 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조례는 이를 '퇴비화시설'로 한정하여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사료화시설(7천만 원/톤)과 퇴비화시설(1억 2천만 원/톤)의 톤당 단가를 평균한 9,500만 원(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 공제 후 86,363,636원)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법원은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소요면적 산정 규정 및 관리동, 세차동의 부지면적 산정 규정은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필수적인 관리동과 세차동은 그 특성상 시설 용량에 비례하기 어렵고 최소한의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폐기물시설촉진법) 제6조: 이 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에게 해당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납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납부된 금액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할 때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또는 벌칙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합니다. 법률의 위임 없이 제정된 조례는 그 효력이 없다는 법률적 원칙이 적용됩니다. 본 판결에서는 주민편익시설 면적 및 설치비용 산입,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단가 산정 방식에 관한 조례 규정이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판단되었습니다.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제2호 나목: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은 1일 처리능력 30톤 규모의 '퇴비화·사료화 시설'을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의 톤당 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조례가 이 기준을 '퇴비화시설'로만 한정한 것이 위 시행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았습니다.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별표 4]: 이 시행령은 폐기물소각시설의 처리능력에 따라 주변 녹지대 설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일 처리능력이 50톤 미만인 경우 녹지대 설치 의무가 없으므로, 본 사건의 예상 폐기물량(16.82톤/일)으로는 녹지대 설치 의무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대법원 판례 (2018. 11. 29. 선고 2016두35229 판결 등): 대법원은 사업시행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주민편익시설은 포함되지 않으며, 따라서 그 설치비용 역시 부담금에 포함될 수 없다는 명확한 법리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본 판결은 이 대법원 법리를 적용하여 주민편익시설 관련 비용 산입의 위법성을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