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전북 완주군의 한 시장 내에 위치한 장옥을 매수한 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했으나, 이 건축물에 대해 건축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완주군은 시장 현대화 사업을 위해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고시했는데, 이 과정에서 원고의 건축물은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시장점포사용권을 양수받았기 때문에 무단점유가 아니며, 사업인정고시 이전에 이미 건축되어 있던 건축물은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건축물이 불법적으로 신축되었고, 합법화될 가능성이 없으며, 손실보상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토지수용법상 사업인정 고시 이전에 건축된 건물은 일반적으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지만, 위법 건축물의 경우는 그 위법성의 정도와 합법화 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 건축물은 주거용이 아니며, 이미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자진철거 협의도 진행했으며, 합법화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또한, 불법 건축물을 기부채납한 다른 사례와 비교했을 때 형평에 맞지 않고, 건축물 자체가 거래의 객체가 되었다는 증거도 부족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건축물은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