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원고는 전문건설하도급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로, 피고는 건설공사업체이다. 피고는 완주군 상하수도사업소의 정비사업을 도급받고, 일부 공사를 다른 업체에 하도급했다. 원고는 피고의 현장소장과 계약을 맺고 공사를 완료했으나, 약 1억 800만 원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피고는 원고와의 하도급계약이 없으며, 원고가 수행한 공사는 다른 업체의 하도급 내역에 포함되어 있고, 해당 업체에 대금이 지급되었기 때문에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판사는 원고가 피고의 현장소장으로부터 공사를 하도급받아 완료했으며, 피고에게 공사대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현장소장은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지고 있으며, 원고와 현장소장 간의 계약은 피고에게도 효력이 있다고 봤다. 또한, 원고가 작성한 작업확인서에 피고 직원의 서명이 있고, 피고가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에 대해 매입신고를 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요구하는 공사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