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원고 A는 'C'이라는 상호로 전문건설하도급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며, 피고 유한회사 B는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피고는 D 정비사업을 도급받은 후 다른 업체들에게 하도급을 주었으나, 원고는 2017년 12월 4일부터 2018년 2월 26일까지 피고의 현장소장 G과 계약을 맺고 정비사업 현장에서 중장비를 이용한 시트파일 항타작업, 터파기 및 띠장설치작업, 맨홀설치작업 등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원고는 공사대금 108,13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피고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와 직접 계약한 사실이 없고 공사는 다른 하도급업체의 내역에 포함되며 이미 대금이 모두 지급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현장소장 G에게 부분적 포괄대리권이 있음을 인정하여 원고와 피고가 직접 계약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공사대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현장소장과 공사계약을 맺고 중장비 작업을 수행했으나, 피고는 원고와 직접 계약한 적이 없으며 이미 다른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공사대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가 미지급된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피고의 현장소장이 체결한 하도급계약의 효력이 피고에게 미치는지 여부, 원고가 피고로부터 공사를 하도급받았는지 아니면 피고가 하도급을 준 다른 업체(E, F)로부터 하도급받았는지 여부,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108,1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년 8월 22일부터 2019년 5월 31일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현장소장 G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아 완료했다고 보았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현장소장은 해당 공사에 관한 자재, 노무관리, 하도급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 공사대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부분적 포괄대리권이 있다고 보았으므로, G이 피고를 대리하여 작성한 약정서의 효력이 피고에게도 미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작업확인서의 피고 소속 직원 서명, 증인 G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피고와 직접 계약 관계에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따라 2019년 6월 1일부터 연 12%로 변경 적용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두 가지 주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민법상 대리 (현장소장의 부분적 포괄대리권) 입니다. 현장소장은 해당 공사에 관한 자재, 노무관리, 하도급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 공사대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부분적 포괄대리권이 있다고 보아 현장소장이 현장업무와 관련하여 행한 법률행위는 본인(회사)에게 효력이 미친다는 법리입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20884 판결 등)를 통해 확립된 원칙으로, 회사의 승인 여부와 무관하게 현장소장의 행위가 회사에 구속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둘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입니다. 이 법은 금전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다투는 경우, 소송 촉진을 위해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높은 이율의 지연손해금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2019년 5월 21일 개정된 대통령령에 따라 2019년 6월 1일부터 지연손해금 이율이 연 15%에서 연 12%로 변경 적용되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현장소장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 현장소장에게 부분적 포괄대리권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시에는 계약 내용, 공사 기간, 계약 금액 등을 명확히 기재한 약정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당사자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공사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작업확인서,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꼼꼼히 작성하고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해당 현장의 책임자(예: 부장, 차장 등)가 소속된 주체가 어디인지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시 '공급받는 자'를 명확히 기재하여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 혼동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다른 업체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이력이 있더라도, 실제 계약 관계를 입증할 다른 증거(약정서, 작업 확인 등)가 있다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 채무가 불이행될 경우, 소송 제기 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법률의 이율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