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택시회사 소속 운전기사들이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된 최저임금 및 야간수당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회사는 운전기사들의 임금이 최저임금법상 기준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실제 근무시간은 그대로 유지한 채 형식적으로만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를 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합의가 최저임금법을 잠탈하려는 탈법행위로 무효라고 판단하고, 회사가 운전기사들에게 미지급된 최저임금과 야간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회사가 운전기사들에게 사납금을 청구하거나, 미지급 임금과 사납금을 상계하려 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유한회사 B(피고)는 택시 운수업을 하는 회사였고, A 및 선정자들(원고들)은 이 회사 소속 택시 운전 근로자들이었습니다. 원고들은 매일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이라 불리는 일정 금액을 회사에 납입하고, 회사로부터 기본급과 각종 수당, 상여금을 지급받는 형태의 임금 체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납금을 초과하는 운송수입금은 원고들에게 귀속되었습니다. 2010년 7월 1일부터 최저임금법에 택시 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정 시 생산고에 따른 임금(사납금 초과 수입 등)을 제외하도록 하는 특례조항이 시행되었습니다. 이후 피고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실제 근무시간은 변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2011년 및 2013년 임금협정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을 형식적으로 단축했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이며, 회사가 자신들에게 미지급된 최저임금 및 야간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단축된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유효하고, 2013년 임금협정 당시 최저임금 미달액을 청구하지 않기로 상계 합의를 했다고 주장하며, 원고들에게 미납 사납금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택시 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유효한지 여부입니다. 둘째, 회사와 노동조합 간에 체결된 2013년도 임금협정의 소급적용 및 최저임금 미달액과 사납금을 상계하기로 한 합의가 유효한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미지급한 최저임금 및 야간수당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일부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택시 회사가 최저임금법상 특례 조항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근로자들의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것은 강행법규를 잠탈하는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는 운전기사들에게 미지급된 최저임금과 야간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미납 사납금과의 상계 주장이나 사납금 반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은 택시 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 관련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택시운전근로자 특례 조항): 이 조항은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를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으로 하되,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은 제외하도록 규정합니다. 특히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임금으로 한정함으로써, 사납금을 초과하는 운송수입금 등은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 (강행규정):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이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최저임금법이 강행법규로서 근로자의 최저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단체협약의 효력 한계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67536 판결 등): 이미 구체적으로 발생하여 근로자에게 귀속된 임금청구권은 근로자 개인의 사적 재산영역에 속하므로, 근로자 개개인으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은 이상, 노동조합이 사용자(회사)와 체결한 단체협약만으로는 해당 임금청구권을 포기하거나 지급을 유예하는 등의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다는 법리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2013년도 임금협정의 소급적용 및 상계합의의 유효성 판단에 적용되었습니다.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무효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목적으로, 사용자가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의 변경 없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는 법리입니다. 이 사건에서 2011년도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조항의 효력 판단에 결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임금 전액불 원칙 및 상계 금지): 이 조항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판결)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할 수 없으므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납금 지급청구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임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상계할 수 없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구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 '소정근로시간'을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최저임금액 산정을 위한 월 소정근로시간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한 택시 운전 근로자나 회사들은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택시 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정 기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택시 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즉, 사납금을 초과하는 운송수입금 등)을 제외한 고정급여(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 등)만으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무효: 회사가 최저임금 지급 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의 변경 없이 단지 형식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노사 간에 합의했더라도,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을 잠탈하는 탈법행위로서 무효로 간주됩니다. 이는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가 동의했더라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단체협약의 한계: 이미 구체적으로 발생한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은 근로자 개인의 사적 재산 영역에 해당하므로, 근로자 개개인의 명확한 동의나 수권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사용자(회사)와 체결한 단체협약만으로 해당 임금청구권을 포기하거나 그 지급을 유예하는 처분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임금채권과 상계 금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 '임금 전액불 원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납금 채권 등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일방적으로 상계(퉁쳐서 처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미달 여부 확인: 자신의 고정급여(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 등)를 기준으로 월 소정근로시간(이 사건에서는 1일 7시간 20분, 1주 44시간을 기초로 한 월 191.2시간)과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을 대조하여 자신이 정당한 임금을 받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2011년 시간당 최저임금은 4,320원, 2012년은 4,580원, 2013년은 4,860원이었습니다.
야간수당 청구: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된 야간수당이 있다면 이 역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