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D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학생 A가 같은 반 친구 E에게 지속적인 언어폭력을 가하고, 페이스북에 E의 신상정보와 인격모독적인 내용을 게시한 사건입니다. 이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A에게 출석정지 5일 및 특별교육 이수 5시간, A의 부모에게 특별교육 이수 5시간의 조치를 의결하였고, D중학교장은 이를 A에게 통보했습니다. A의 부모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다시 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A의 행위가 단순한 장난이 아닌 지속적인 학교폭력에 해당하며, 학교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학교폭력예방법의 목적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D중학교 2학년 재학 중 학기 초부터 피해 학생 E에게 지속적으로 별명을 부르는 등 언어폭력을 가했습니다. 더 나아가 A는 2017년 5월 16일 페이스북에 E의 신상정보와 인격모독적인 내용을 게시했습니다. 피해 학생 E는 이로 인해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충격을 받아 학교를 그만둘 생각까지 하게 되었고, E의 보호자 또한 A에 대한 강력한 징계를 원했습니다. 이에 D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2017년 6월 15일 A에게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출석정지 5일, 특별교육 이수 5시간, 그리고 A의 부모에게 특별교육 이수 5시간 조치를 의결하였고, D중학교장은 이를 2017년 6월 19일 A에게 통보했습니다. 원고 측은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내린 출석정지 5일 및 특별교육 이수 5시간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이 처분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의 목적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입니다. 셋째, 유사한 행동을 한 다른 학생과의 처분 비교를 통해 이 사건 처분이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D중학교장이 원고 A에게 내린 출석정지 5일, 특별교육 이수 5시간 처분이 적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학교폭력 가해 학생 A가 피해 학생에게 지속적인 언어폭력을 가하고 온라인 공간에 인격모독적인 내용을 게시한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학교의 징계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법의 목적에 반하지 않는 정당한 조치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이 조항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가 피해 학생의 보호와 가해 학생의 선도 및 교육을 위해 가해 학생에게 내릴 수 있는 다양한 조치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서면 사과, 접촉 금지, 학급 교체, 전학 등과 함께 이 사건에서 적용된 '출석정지', '특별교육 이수' 조치 등이 포함됩니다. 법원은 이 조항에 따라 학교장이 내리는 조치가 재량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조치별 적용 기준): 이 시행령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조치별 적용 기준을 상세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가해 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 학생의 선도 가능성, 가해 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 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 정도, 피해 학생이 장애 학생인지 여부 등 5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자치위원회는 이 기준에 따라 원고의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을 '높음'으로 평가하여 총 13점으로 산정하였고, 이는 학급교체 사유에 해당하지만 선도 가능성을 감안하여 출석정지 조치로 경감하여 의결했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법리: 행정청의 처분이 재량행위일지라도 그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위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공익의 원칙,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지속적인 언어폭력과 온라인 괴롭힘의 내용, 피해 학생의 고통, 목격 학생 진술 등을 종합하여 학교장의 출석정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피해 학생 보호, 가해 학생 선도·교육,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간의 분쟁 조정을 통해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원고는 자치위원회의 편파성 등을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이 법의 목적에 반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자치위원회 회의록, 원고의 의견 진술 기회 보장 여부, 기피 신청 불행사 등을 근거로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피해 학생의 고통과 학부모의 징계 요청 상황에서 출석정지 조치는 법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의 범위와 심각성: 단순히 '장난'으로 여겼던 행동이라도 상대방에게 지속적인 고통이나 수치심을 주면 학교폭력으로 인정됩니다. 특히, 별명 부르기, 외모 비하, 욕설 등의 언어폭력과 SNS를 통한 신상정보 유포, 인격모독 게시글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기준: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선도 가능성, 피해 학생 및 보호자와의 화해 정도, 피해 학생의 장애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치가 결정됩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구체적인 처분 수위를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므로, 각 사안의 특성과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및 교육부 고시 기준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 학생의 진술과 증거의 중요성: 피해 학생의 자술서, 목격 학생의 확인서, 온라인 게시물 스크린샷 등은 학교폭력의 사실 여부와 심각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가해 학생 측 주장이 '장난'이었다 해도 객관적인 증거와 피해자의 고통 호소가 있다면 단순 장난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가해 학생 측 절차적 권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법령에 따라 구성되며, 가해 학생 및 보호자에게도 의견 진술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만약 위원회 구성원 중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다만, 기피 신청을 하지 않고 절차가 진행된 경우 나중에 절차적 위법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온라인 괴롭힘의 위험성: 페이스북 등 SNS에 타인의 신상정보나 인격모독적인 내용을 게시하는 행위는 명예훼손, 모욕 등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며, 학교폭력으로 판단될 경우 강력한 징계 대상이 됩니다. 온라인상의 표현도 현실에서의 행동과 동일하게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피해 학생의 방어적 행동: 가해 학생의 지속적인 괴롭힘에 맞서 피해 학생이 보인 방어적 행동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가해 학생의 학교폭력 책임을 경감시키거나 면제하는 요인이 되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