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기타 형사사건
전주에서 석유 판매업을 운영하는 B씨가 전주시장으로부터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으로 사업정지처분을 받게 되자, 이 처분으로 인해 발생할 손해를 막기 위해 법원에 사업정지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해달라고 신청하여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B씨에게 내려진 사업정지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지 그리고 해당 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지 여부였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2011년 8월 4일, 전주시장이 2011년 5월 13일 B씨에 대하여 내린 사업정지처분(처분기간 2011년 5월 23일부터 2011년 8월 22일까지)의 효력을 본안 소송인 전주지방법원 2011구합1921 사건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B씨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통해 이 사업정지처분으로 인해 B씨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또한 이 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한다고 해서 공공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여 B씨의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