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이혼 소송 중이던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원고가 자녀인 사건본인을 만날 수 있도록 법원이 구체적인 면접교섭 조건을 정해준 사건입니다. 원고는 자녀와 정기적으로 만날 권리를 확보하게 되었고, 피고는 이를 방해하지 않도록 명령받았습니다.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자녀 양육권을 갖지 않게 될 원고가 자녀인 사건본인과의 만남이 불확실해지자, 자녀와의 정기적인 면접교섭을 보장받기 위해 법원에 사전 처분을 신청한 상황입니다.
이혼 소송 과정에서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원고)가 자녀(사건본인)와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의 구체적인 조건과 방법을 정하는 것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매월 두 번째 주와 네 번째 주 토요일 18시부터 일요일 18시까지 자녀인 사건본인을 만날 수 있으며, 피고는 지정된 일시에 피고의 주거지 앞에서 자녀를 인도하고 인도받으며 원고의 면접교섭을 방해하지 않도록 결정했습니다. 또한 면접 일시, 장소, 횟수는 원고와 피고의 사전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원의 결정으로 이혼하는 부모 사이에서 자녀와의 면접교섭권이 구체적으로 설정되어,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녀와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에 근거하여 법원이 이혼 등 가사사건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내리는 '사전처분'에 해당합니다. 이 조항은 가사사건의 심리 중 발생하는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긴급한 상황에 대비하여, 임시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 소송의 원활한 진행과 당사자의 권익 보호, 특히 자녀의 복리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혼 소송 중 자녀의 면접교섭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조건을 정하여,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 환경과 비양육 부모와의 유대 관계 유지라는 자녀의 복리를 실현하고자 했습니다.
이혼 후에도 자녀와 꾸준히 교류하고 싶다면 법원에 면접교섭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면접교섭의 횟수, 시간,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주므로, 자녀와의 안정적인 관계 유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육자와 비양육자 모두 자녀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협력하고 합의를 통해 면접교섭 조건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