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1980년부터 식당을 운영하던 중, 피고 전라북도지사가 시행한 간척사업으로 인해 영업 손실을 입었다며 간접 보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보상 기준일 이전에 폐업했음을 이유로 원고의 영업 보상 청구 서류를 반려했습니다. 원고는 이 반려 처분이 위법한 행정처분이라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간척사업 과정에서 사업 시행 지구 밖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주민이 간접적인 영업 손실이 발생했다며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사업 시행자 측은 주민이 보상 기준일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관련 서류를 돌려보냈고 이에 주민은 이 조치가 부당한 행정처분이라며 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의 영업 보상 청구 서류 반려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이는 공공사업으로 인한 간접 손실 보상 청구권의 법적 성격, 즉 공법상 권리인지 사법상 권리인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법원은 원고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영업 손실 보상 청구권은 사법상의 권리이며, 사업 시행자가 보상 청구를 거부하더라도 이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민사소송으로 손실보상금 지급을 청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영업 보상 서류 반려 처분을 행정처분으로 인정하지 않아 원고의 행정소송은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공공사업으로 인한 간접 손실 보상 청구권이 공법상의 권리가 아닌 사법상의 권리이므로, 사업 시행자의 보상 거부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함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공특법) 시행규칙 제23조의5 (폐지되기 전의 것): 이 규정은 공공사업 시행 지구 밖에서 영업하는 자가 배후지의 3분의 2 이상 상실 등으로 영업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영업의 간접 보상 대상자로 선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공공사업으로 인한 간접 손실 보상의 근거 규정이 됩니다. 공특법 제3조 제1항: 공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 등의 소유자가 입은 손실은 사업 시행자가 보상해야 한다고 명시하여 손실 보상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23조 제3항: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공공사업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 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합니다. 법리: 이 사건의 핵심 법리는 공공사업으로 인한 간접 손실 보상 청구권의 법적 성격에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간접 손실 보상 청구권은 사법상의 권리 (민법상 권리)이며 사업 시행자가 보상 청구를 거부하거나 보상금액을 결정한 경우라도 이는 행정처분 (공법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행정소송 (항고소송)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사업 시행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직접 손실보상금 지급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러한 입장은 대법원 1999. 6. 11. 선고 97다56150 판결 등에서 확립된 바 있습니다. 원고의 신청에 대한 피고의 반려 행위는 단순한 '협의의 거부'이지, 공권력 행사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는 결론입니다.
공공사업으로 인한 손실 보상을 청구할 때에는 해당 보상 청구권이 공법상의 권리인지 사법상의 권리인지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청구권이 사법상의 권리라면 사업 시행자의 보상 거부에 대해 행정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공공사업으로 인한 간접 손실 보상 기준과 절차를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고 관련 자료(영업 허가 일자 폐업 일자 사업자등록 정보 등)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보상 기준일이나 평가 기간 등 사업 시행자가 정한 조건들을 꼼꼼히 확인하고 자신의 상황이 그 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