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 · 기타 형사사건
이 사건은 제○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J당 공천을 신청한 후보자 B를 위해 주간신문 'C'의 E본부장 A, 후보자 B, 신문사 대표 D가 공모하여 호의적인 기사를 게재하고 신문을 무상 배포한 후 그 대가로 500만원을 주고받아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로 보고 A에게 벌금 100만원, B에게 벌금 500만원, D에게 벌금 300만원과 500만원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의 주선으로 피고인 B과 피고인 D이 만나 B에 대한 호의적인 기사를 C 주간신문에 게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D는 B로부터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B를 '미래를 지향하는 신인 정치인'으로 묘사하는 기사를 작성하여 2004년 1월 18일경 C 신문에 게재했습니다. A는 B와 공모하여 신문 5,000부 중 4,600부를 N시 일대 주유소에 무상으로 배포하여 주유소 서비스 경품으로 사용하게 했습니다. 이후 B는 D에게 기사 게재 및 배포의 대가로 현금 5,000,000원을 제공했습니다. 이들은 선거에 관한 기사가 게재된 신문을 통상적인 방법 외로 배포하고, 선거운동을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금품을 주고받아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호의적인 기사를 게재하는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고, 이를 통상적인 방법이 아닌 방식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무상 배포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 금품 제공 및 수수, 그리고 신문 불법 배포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공모 행위를 인정하여 피고인 A에게 벌금 1,000,000원을, 피고인 B에게 벌금 5,000,000원을, 피고인 D에게 벌금 3,000,000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D으로부터 범죄 수익인 5,000,000원을 추징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각 1일 40,000원을 기준으로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으며,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를 노역장 유치 기간에 산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정치 발전을 저해하는 공직선거법의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보고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벌금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이 당내 경선에서 낙선하여 선거 결과에 실제적인 영향을 미 미치지 못한 점, 그리고 피고인들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와 같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직선거법 제95조 제1항 (신문 통상방법 외 배부 금지) 및 제252조 제1항 (위반 시 처벌): 이 조항은 신문이나 잡지 등을 선거운동 목적으로 통상적인 판매나 배부 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포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피고인 A, B, D가 특정 후보 B의 홍보 기사가 실린 신문 4,600부를 주유소 등에 무상으로 배포한 행위는 이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금지), 제115조 (제3자의 기부행위 금지) 및 제257조 제1항 제1호 (위반 시 처벌): 이 조항들은 후보자 본인이나 제3자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유권자나 관련 단체에 금품 등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금지합니다. 피고인 A가 B를 위해 신문을 무상 배포한 행위는 제3자의 기부행위에 해당하며, 피고인 B는 이와 같은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공직선거법 제97조 제2항, 제3항 (신문 경영자 등의 금품 수수 및 제공 금지) 및 제235조 제1항 (위반 시 처벌): 이 조항은 선거운동을 위해 신문사 경영·관리자에게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피고인 B가 D에게 홍보 기사 게재 대가로 500만원을 제공하고, 피고인 D이 이를 수수한 행위는 이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두 명 이상의 사람이 공동으로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했을 때 모두에게 책임을 묻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A, B, D는 선거법 위반 행위를 공모하여 실행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았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36조 단서 (추징): 범죄로 얻은 불법적인 이득을 국가가 강제로 환수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D이 후보자 B로부터 받은 500만원은 불법적인 이득이므로 추징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법리들을 종합하여, 법원은 피고인들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투명한 선거 문화를 저해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선거에 출마하려는 후보자나 언론사 관계자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어떠한 행위도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언론 매체를 통해 특정 후보를 홍보하는 기사를 게재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엄격히 금지됩니다. 또한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한 내용이 담긴 신문, 잡지 등을 정상적인 판매 방식이 아닌 대량 무상 배포하는 것은 불법적인 기부행위 또는 선거운동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정당의 공천을 신청하는 단계에서부터 후보자와 관련된 금품 수수 및 기부행위는 법의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