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
김포시의 한 공부방에서 개인과외 교습자인 피고인 A가 공부방에 숙식하며 검정고시를 준비하던 10대 피해 아동들에게 시험 불통과, 문제 미해결, 수업 중 집중력 부족 등을 이유로 청테이프를 감은 나무 각목으로 엉덩이를 수차례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 행위를 가하여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함께 기소된 피고인 B는 피해 아동 F에 대한 학대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피고인 B의 알리바이와 피해 아동 및 증인의 진술 신빙성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피해 아동 E(15세)와 F(13세)는 베트남에 거주하는 부모를 대신하여 피고인 A와 B가 운영하는 김포시의 한 공부방에서 숙식하며 검정고시 관련 과외를 받았습니다. 2022년 초부터 3월 초까지, 피고인 A는 피해 아동들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거나 문제를 풀지 못하고, 수업에 집중하지 않고 조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 바닥에 엎드려뻗치게 한 후 청테이프를 감은 나무 각목으로 엉덩이를 수차례 때려 신체적 학대를 가했습니다. 피고인 B는 2022년 2월 초순경 피해 아동 F가 몰래 친부에게 연락하여 집에 가고 싶다고 말한 것에 격분하여 F에게 숙제를 다 하지 못했다는 핑계로 각목으로 엉덩이를 때렸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 B는 해당 시간에 병원에 있었다는 알리바이와 피해 아동 및 다른 증인들의 진술 신빙성이 낮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개인과외 교습자가 공부방 운영 중 아동들에게 체벌 명목으로 신체적 학대를 가한 행위의 아동학대죄 성립 여부와, 다른 공동 운영자의 학대 혐의에 대한 증거의 신빙성 판단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사회봉사 120시간,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40시간 및 아동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 요지를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공부방 운영자가 학생들에게 체벌 명목으로 신체적 학대를 가한 행위는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보호처분이 내려졌으나, 공동 운영자의 학대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아동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폭력도 용납될 수 없음을 보여주지만, 개별 혐의에 대한 엄격한 증거주의 원칙 또한 중요함을 나타냅니다.
이 사건은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 행위를 금지하는 「아동복지법」을 중심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이 조항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 A가 피해 아동들을 나무 각목으로 때린 행위는 아동의 신체 발달에 해를 가하는 신체적 학대 행위로 인정되어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형을 가중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가 두 명의 아동에게 반복적으로 학대 행위를 한 점이 고려되어 경합범 가중 규정이 적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죄가 인정되더라도 범행 후 정황이나 피고인의 반성 등 정상 참작 사유가 있을 경우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피고인이 사회에서 자숙할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피고인 A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동종 전과가 없으며 피해 아동들에게 공탁금을 지불한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재범 예방을 위해 사회봉사나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 A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취업제한명령): 아동학대 관련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아동 관련 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입니다. 피고인 A는 아동들을 가르치는 공부방을 운영했으므로, 3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증거 불충분 무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을 때 무죄를 선고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B에 대한 학대 혐의는 피해 아동과 증인 진술의 신빙성이 낮고 피고인의 알리바이가 명확하여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58조 제2항 (무죄 판결 요지 공시): 무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 B에게 무죄 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판결 요지 공시가 함께 결정되었습니다.
아동에 대한 체벌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신체적 학대로 판단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부방이나 학원 등 아동 교육 관련 기관에서는 아동학대 행위가 엄격하게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가 발생했거나 의심될 경우, 신속하게 증거(진술, 녹음, 상해 사진 등)를 확보하고 경찰(112)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112)에 신고하여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 관련 기관 종사자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가 있으므로 의심되는 상황을 발견했을 때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증거의 신빙성이 재판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시간과 장소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