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 A는 장례식장에서 와이파이 문제로 직원에게 욕설하며 업무를 방해하였고 다음날 노래연습장에서 운영자에게 교제 거절을 이유로 식칼로 협박하고 이를 말리던 사람을 폭행하여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피고인의 장례식장 업무방해 행위와 노래방에서의 특수협박 및 폭행 행위가 각각 해당 법률에 따라 죄가 성립되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적정한 형량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은 장례식장에서의 업무방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이용한 특수협박, 그리고 폭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 F에게 오랜 기간 일방적인 구애를 하며 큰 정신적 고통을 주었음에도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 F와 H에게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0개월의 형을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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