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는 2014년 6월 6일 새벽, 술에 취한 피해자 B를 모텔로 데려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혐의(준강간)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모텔로 데려간 뒤 잠든 피해자를 상대로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여부와 피고인이 이를 인식했는지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해소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4년 6월 6일 새벽 1시경 길에서 피해자 B와 그녀의 친구를 만나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직업, 출신학교 등에 대해 거짓말을 했고,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해 친구에게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말한 뒤 피해자와 단둘이 택시에 탑승했습니다. 이후 택시를 타고 피해자의 집이 아닌 모텔로 이동하여 새벽 2시 32분경 모텔 객실에 투숙했고, 같은 날 4시 10분경까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상대로 성관계를 시도하여 준강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은 당시 미제로 남았다가 2021년 DNA 데이터베이스 검색 결과로 피고인이 특정되어 수사가 재개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그러한 상태를 인지하고 이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검찰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와 피고인의 고의를 주장했지만, 피고인 측은 합의에 따른 성관계 시도였으며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거나, 설령 그러했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알지 못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간음했다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해자 친구 G과 모텔 관리인 F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신빙성이 떨어지며, 현장 상황과 피고인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 하에 모텔에 갔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 등이 무죄 선고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준강간'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으로, 관련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