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피고인 A는 2019년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2020년 5월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인 2021년 2월 1일부터 3월 10일까지 F 어플리케이션에 허위의 온라인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판매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보낼 상품권이 없었음에도 이를 속여 피해자 G를 포함한 총 6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952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사기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20년 5월 출소하였습니다. 출소 후 불과 9개월 뒤인 2021년 2월 1일경부터 한 달여간 F 어플리케이션에 '온라인 신세계백화점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 G에게 24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시작으로 총 6명의 피해자로부터 952만 원을 편취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약속한 상품권을 받지 못하자 이를 사기 피해로 인지하고 수사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출소 후 누범기간 중에 동일한 수법의 사기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상당한 금액을 편취하고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어떠한 형량을 선고할 것인지, 그리고 피해자들의 배상명령 신청을 받아들여 피해금 지급을 명령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배상신청인 D에게 편취금 80만 원, 배상신청인 E에게 편취금 56만 원을 각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내렸으며, 이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배상신청인 B와 C의 배상명령신청은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고 출소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온라인 사기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일부 피해자들에게 소송 없이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배상명령을 내렸으나, 모든 피해자가 배상명령을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률 조항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속여서 착오에 빠뜨림)하여 재물을 편취(부당하게 가로챔)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허위로 상품권을 판매하는 글을 올리고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챘으므로 이 조항이 직접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5조 (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누범으로 처벌하며, 형의 2배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3년이 채 되지 않아 다시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여러 개의 죄) 또는 판결확정 전의 죄와 그 판결확정 후에 저지른 죄를 동시에 심리할 때 적용됩니다. 피고인이 여러 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수회에 걸쳐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개별 범행들을 하나의 사건으로 묶어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가중 처벌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배상명령):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유죄판결을 선고받을 경우,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에 대해 법원이 피고인에게 배상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명령이 확정되면 민사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이 조항에 따라 피해자 D와 E는 피고인으로부터 편취금을 지급받으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배상명령 각하): 피해자가 신청한 배상명령이 부적법하거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또는 변론 종결 후에 신청하는 경우 등에는 법원이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B와 C의 배상명령 신청은 변론종결 후에 신청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온라인 거래 시에는 항상 판매자의 신뢰도를 여러 경로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상품권 등 현금성 물품을 거래할 때는 직거래를 하거나 안전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좋으며, 지나치게 저렴하거나 터무니없는 가격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판매자가 송금을 재촉하거나 계좌 명의가 자주 바뀌는 등의 수상한 정황이 있다면 거래를 중단하고 사기를 의심해야 합니다. 만약 사기 피해를 당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입금 내역, 대화 기록, 판매 게시글 등 관련 증거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자는 형사 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 제도를 활용하여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상명령은 모든 경우에 인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신속한 신청과 명확한 피해 사실 입증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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