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지적장애인의 권익을 옹호하는 단체의 C지부에서 지부장을 선출한 총회 결의의 무효를 확인해달라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총회 소집 통지 절차, 대의원 선출 과정, 그리고 후보자 등록 요건 등에 문제가 있어 지부장 선출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대의원을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한 상위 규정을 위반하여 운영위원회에서 대의원을 선출한 것이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해당 지부장 선출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인 지적장애인 권익옹호 단체의 C지부 영구 회원입니다. 피고 지부의 총회는 대의원으로 구성되며, 지부장을 포함한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됩니다. 2022년 정기총회에서 D이 지부장으로 선출되자, 원고는 이 선출 결의가 다음과 같은 절차적 문제로 인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총회 소집 통지가 일반 회원에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대의원 선출 과정에서 회원 수 조작, 지부장의 권한 남용, 그리고 총회가 아닌 운영위원회에서 대의원이 선출되었다는 점, 마지막으로 후보자 등록 요건(대의원 5명 추천서와 등록비 200만 원)이 부당하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단체 총회 소집 통지 절차를 준수했는지, 대의원 선출 과정에 위법성이 있는지(회원 수 조작, 지부장의 권한 남용, 운영위원회 선출의 적법성), 지부장 후보자 등록 요건(추천서 및 등록비 200만 원)이 부당하게 입후보를 제한했는지, 그리고 대의원 선출 절차 위반의 하자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대한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2022년 2월 7일 개최한 정기총회에서 D을 지부장으로 선출한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2022년 대의원 선출이 상위 규정(중앙회 정관 및 시·도 협회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지부 운영위원회에서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총회 구성원들의 선거 참여를 원천적으로 배제하여 선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하자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위법하게 선출된 대의원들로 구성된 총회에서 이루어진 지부장 선거 및 결의 또한 무효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판례는 단체의 내부 선거 절차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제시합니다. 우선, 중앙회 정관 제28조 및 시·도 협회 운영규정 제8조 제2항은 대의원을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체 운영의 민주성을 확보하고 회원들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핵심적인 절차입니다. 또한 지부 운영규정 제2조는 '지부 운영규정에 관해서는 정관 및 다른 규정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명시하여 상위 규정 우선 원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대의원을 총회 구성원이 아닌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 것이 상위 규정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라고 보았습니다.
총회 소집 통지 의무와 관련해서는, 총회에 참석하여 토의와 의결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회원(이 사건의 경우 대의원)에게 총회의 목적, 일시, 장소를 사전에 고지해야 하지만, 총회에 참석할 자격이 없는 일반 회원에게까지 통지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체 내부 선거의 유효성 판단 법리에 따르면, 선거 절차에 법령 위반 사유가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선거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해당 위반이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해 선거 결과(후보자의 당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선거 및 당선인 결정은 무효로 판단됩니다(대법원 2003다11837 판결 등). 여기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는 위반이 없었더라면 현실과 다른 결과가 발생했을 수도 있다고 인정되는 때를 의미합니다(대법원 2015다241495 판결 등). 이 사건에서 법원은 대의원 선출을 총회가 아닌 운영위원회에서 한 것을 총회 구성원들의 선거 참여를 원천적으로 배제하여 선거권의 본질을 침해한 중대한 하자로 판단했습니다.
단체 운영 시 정관 및 상위 규정의 준수는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임원이나 대의원과 같이 단체의 의사결정 구조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구성원을 선출할 때는 반드시 규정된 절차와 방법에 따라 민주적인 정당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총회 구성원의 선거 참여 기회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방식의 대의원 선출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 판단되어 선거 결과를 무효로 만들 수 있습니다. 내부 규정이 상위 규정과 충돌하거나 명확하지 않을 때는 상위 규정을 우선적으로 따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후보자 등록 요건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하지만, 지나치게 과도하여 입후보 기회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대의원 5명 추천서와 200만 원의 등록비는 부당한 제한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