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아파트 관리단이 총회 결의 없이 입주민들에게 제재금 및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이 사건은 아파트 관리단이 입주민들에게 제재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원고인 관리단은 비법인 사단으로, 입주민들인 피고들에게 금전적인 지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피고들은 관리단이 적절한 절차를 밟지 않고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 측은 관리단의 총회 결의나 정관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인 관리단이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필요한 총회의 결의나 규약에 따른 절차를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관리단이 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다른 증거도 이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봄으로써, 원고의 소송 자격이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이는 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법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수행 변호사
김형주 변호사
법무법인중추 부천분사무소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30
경기 부천시 상일로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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