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도주
E가 정지신호 위반으로 원고 A의 차량과 충돌하여 원고가 상해를 입은 사건에서, 원고는 보험사인 피고 주식회사 F보험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심에서 원고의 일실수입, 적극적 손해, 위자료를 포함한 총 손해액 24,514,801원에서 기지급된 손해배상금 등을 공제한 후, 1심에서 인용한 금액 외 추가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2022년 2월 27일 15시 30분경, E가 <주소> 앞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진입하다가,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원고 A 운전의 레이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충격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원고는 사고로 인한 치료 후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로 인한 후유장해를 진단받았으며, 이에 따른 일실수입, 치료비,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차량 운전자 E의 신호 위반 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 여부 및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원고가 입은 손해의 범위, 특히 일실수입, 적극적 손해, 위자료 산정의 적정성, 원고의 기왕증이 손해액 산정에 미치는 영향 및 기여도 산정, 1심 판결의 손해배상액 산정에 대한 원고 및 피고의 항소 정당성 여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0,964,0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22년 2월 27일부터 2025년 11월 20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로 계산됩니다.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90%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원고 A는 항소심을 통해 1심에서 인정된 금액 외에 추가로 10,964,070원 및 지연손해금을 더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원고와 피고 모두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어 원고가 일부 승소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차량 운전자 E의 신호 위반은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손해배상책임의 기초가 됩니다.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피고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보험계약에 따라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을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집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자동차 소유자의 책임):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 자동차 소유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보험자는 이 책임을 보장합니다. 손해배상액 산정의 원칙: 일실수입: 사고로 인해 장래에 얻지 못하게 될 수입을 의미하며, 피해자의 소득, 노동능력상실률(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등 기준), 가동연한 등을 고려하여 호프만식 단리할인법으로 현가를 계산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과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로 인한 9.6%의 노동능력상실률(사고기여도 40% 적용)이 인정되었습니다. 적극적 손해 (치료비): 사고로 인해 발생한 실제 치료비 등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를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기왕증 기여도 60%를 고려하여 치료비의 40%만 인정되었습니다. 위자료: 피해자가 사고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사고 경위, 피해 정도, 나이, 후유장해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재량으로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3,000,000원이 인정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 채무자는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소송을 제기한 때부터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채무자의 이행의무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에는 민법상의 연 5% 이율을 적용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1심 및 항소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이후부터는 연 12%가 적용되었습니다. 기왕증 기여도: 피해자에게 사고 이전부터 존재하던 질병이나 신체적 취약성이 사고로 인한 손해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경우, 법원은 기왕증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기왕증 기여도 60%가 적용되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 직후 경찰 신고 및 보험사 통보를 통해 사고 경위 및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사고로 인한 부상임을 명확히 밝히고 모든 치료 내역과 비용 영수증을 꼼꼼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사고로 인한 상해가 장기간 지속되거나 후유장해가 예상되는 경우,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과 함께 노동능력상실률 평가 등 객관적인 감정 결과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왕증이 있는 경우에도 사고로 인해 기존 증상이 악화되었다면 사고 기여도만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의료 기록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액 산정 시 일실수입은 사고 당시의 소득, 가동연한, 노동능력상실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되며 적극적 손해는 실제로 발생한 치료비 등을 포함합니다. 위자료는 사고 경위, 피해 정도, 나이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에서 결정하므로 충분한 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