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B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피해자 K에게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3천만 원을 편취하려 했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미수에 그쳤습니다. 피해자 D에게는 동일한 수법으로 1천6백50만 원을 실제로 교부받아 편취했습니다. 이에 피고인 B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 K과 D에게 각각 케이뱅크, 교보생명, 상상인저축은행 등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 또는 기존 대출 상환을 명목으로 현금 전달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피고인 B에게 현금수거책 역할을 지시하여, B는 피해자 K으로부터 3천만 원을 수거하려 했으나 K의 경찰 신고로 현장에서 검거되어 미수에 그쳤습니다. 한편, 피고인 B는 피해자 D로부터 1천6백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공모하여 기수 및 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 B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서 범행에 공모하였는지 여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 혐의 인정 여부,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미수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기수 혐의 인정 여부, 피고인의 양형 조건 및 집행유예 선고의 적정성.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조직적이고 체계적이며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고 피해 회복이 어렵다는 점, 현금수거 행위가 범행 목적 달성에 필수적이므로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는 점을 들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총 4천6백50만 원 상당의 편취를 시도 또는 성공하였고 피해자 K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를 완전히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얻은 수익금이 소액이고, 피해자 K에 대한 범행은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 D와는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자 K을 위해 2백만 원을 공탁하고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 의사를 밝힌 점,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통해 타인을 기망하여 자금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B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서 이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법은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를 막고 피해금을 신속하게 돌려주어 피해를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는 2인 이상이 함께 죄를 저지른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 B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역할을 나누어 현금수거책으로 일했으므로, 이 조직원들과 공동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관리책, 콜센터, 현금인출·수거책, 전달책 등으로 역할이 뚜렷하게 나뉘어 있으므로, 한 가지 역할만 맡았더라도 전체 범행에 기여했다면 공모관계가 인정됩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는 여러 개의 죄를 저질러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이들을 경합범으로 보아 하나의 형을 정할 때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미수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기수, 두 가지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경합범으로 판단되어 가중 처벌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53조(작량감경) 및 제55조 제1항(법률상 감경)은 법원이 범죄의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가담 정도가 단순하며, 얻은 수익이 적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으며, 초범인 점 등이 재판에서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유리한 요소로 고려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이 선고되었고, 위에 언급된 여러 유리한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당장 교도소에 가는 대신 일정 기간 동안 별다른 문제없이 지내면 형 집행 자체가 면제되는 제도입니다.
금융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저금리 대환대출을 빌미로 현금을 인출하여 특정 장소로 가져오라고 요구하거나, 기존 대출금 상환을 위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자에게 현금을 직접 전달하라고 지시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요구는 보이스피싱의 전형적인 수법이므로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대출 조건으로 현금 전달, 계좌 정보 요구, 개인 정보 입력 등을 요구하는 전화나 메시지는 절대 응하지 말고 즉시 전화를 끊어야 합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았다면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번호로 직접 전화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낯선 사람에게 자신의 계좌 정보를 알려주거나 현금을 전달하는 행위는 본인도 모르게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의 공범으로 연루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경계해야 합니다. 특히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현금 수거나 전달을 요구하는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기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지체 없이 경찰(112)이나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여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만약 이미 피해를 당했다면, 즉시 거래 은행에 연락하여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되어 재판을 받게 될 경우, 범행 가담 정도, 피해 회복 노력(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공탁 등), 범죄로 얻은 수익 규모, 초범 여부 등이 양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