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B는 과거 마약류 관련 범죄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마약류 판매상들과 공모하여 해외 마약류 밀수 및 국내 유통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합성대마,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 등 다양한 종류의 마약류를 수수하고 밀수입하려 했으며, 소분하여 은닉하고 투약까지 했습니다. 특히, 조직적인 대량 마약류 유통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B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텔레그램 닉네임 'C', 'F' 등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다양한 마약류를 취급했습니다.
주요 범행: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량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고, 해외에서 밀수입하려 했으며, 매매 미수, 투약 및 소지 등 다양한 방식으로 마약류 범죄에 가담한 사실이었습니다. 특히, 동종 전과로 실형을 살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과 조직적인 마약류 유통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이 중형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또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정범죄가중법)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합성대마 수수 범행이 특정범죄가중법의 예외 규정에 따라 일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압수된 마약류 증거물(제1, 5~37호)을 몰수하고, 범행으로 얻은 수익 25,100,000원을 추징했습니다.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도 명령했습니다. 다만, 검사가 몰수를 구한 증 제2호증에 대해서는 공소사실과 관련성이 없다고 보아 몰수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여 공범 검거에 기여한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약류 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고, 특히 마약류 수입 및 유통 관련 범죄는 마약 확산 가능성이 높아 엄정 대처의 필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상선의 지시에 따라 마약류 수입 및 유통에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으며, 수입하거나 수수한 마약류의 양이 상당하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동종 마약류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이 중대한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하여 징역 10년의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마약류 관련 법률과 형법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해악을 끼치기 때문에 매우 엄중하게 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