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파일공유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시드파일 2개를 다운로드받아 소지하고 동시에 배포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압수된 성착취물 파일을 폐기하도록 했으나,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및 범죄 전력 없음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피고인은 2024년 2월 21일 오전 5시 44분경 인천 서구에 위치한 자신의 주거지에서 특정 프로그램에 접속했습니다. 이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저장된 시드파일 'E'와 'F' 2개의 파일을 다운로드받아 2024년 6월 10일 저녁 7시 20분경까지 소지했습니다. 동시에, 2024년 2월 21일 오전 5시 44분경부터 불상의 시점까지 위 시드파일을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배포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및 배포 혐의 인정 여부, 형량 결정의 적정성, 그리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 면제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추가적으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압수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파일을 폐기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파일공유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고 배포한 사실을 인정하며 이는 아동·청소년 성범죄 유인 제공 및 성의식 왜곡 등 사회적 해악이 심각한 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성착취물 배포를 위해 추가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고 파일공유 프로그램의 특성상 자동으로 배포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재범 방지 효과 및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과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이 직접 적용되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하나의 행위로 여러 죄를 구성하는 '상상적 경합'(형법 제40조, 제50조)에 해당하여 형이 더 무거운 배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정상참작감경'(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을 적용하고, '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재범 방지를 위해 '수강명령'(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이 내려졌으며, 피고인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가 결정되었습니다. 압수된 성착취물 파일은 '폐기'(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되었습니다. 유죄 판결 확정 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단순 소지뿐만 아니라 다운로드 시 파일공유 프로그램의 특성상 의도치 않게 배포가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범죄를 유인하고 사회 전반에 해악을 끼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적극적인 배포 행위가 없었던 점,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성폭력 관련 범죄는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며, 재범 방지를 위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